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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

시세에 관한 신고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 시장 야마나카 다케하루

지정지역

도도부현묘

지정지역

도야마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가나자와시, 고마쓰시, 가가시, 하쿠이시, 카호쿠시, 하쿠산시, 노미시, 노노시시, 노미군 가와키타마치, 허베이군 쓰만초, 허베이군 우치나다초, 하쿠군 우치나다초, 하쿠군 다테시미초, 가시마군 나카노토초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기베쓰

지정하는 기일

2023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제3기2024년 7월 31일
제4기2024년 7월 31일
2024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제1기2024년 9월 2일
제2기2024년 10월 31일
제3기2025년 1월 6일
제4기2025년 2월 28일
2023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제4기2024년 7월 31일
2024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제1기2024년 7월 31일
제2기2024년 9월 2일
제3기2024년 10월 31일
제4기2025년 1월 31일
2023년도분 및 2024년도분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특별징수세액 납기한

2024년 7월 10일까지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

2024년 7월 31일
상기 이외의 납기한

2024년 7월 30일까지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

2024년 7월 31일
상기 이외의 신고기한 등

2024년 7월 30일까지 신고기한
등이 도래하는 것

2024년 7월 31일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주세부 세제과

전화:045-671-2252

전화:045-671-2252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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