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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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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호)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276
시세에 관한 신고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4년 6월 27일
요코하마 시장 야마나카 다케하루
도도부현묘 | 지정지역 |
---|---|
도야마현 | 도야마현 |
이시카와현 | 가나자와시, 고마쓰시, 가가시, 하쿠이시, 카호쿠시, 하쿠산시, 노미시, 노노시시, 노미군 가와키타마치, 허베이군 쓰만초, 허베이군 우치나다초, 하쿠군 우치나다초, 하쿠군 다테시미초, 가시마군 나카노토초 |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 | 기베쓰 | 지정하는 기일 |
---|---|---|
2023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 | 제3기 | 2024년 7월 31일 |
제4기 | 2024년 7월 31일 | |
2024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 | 제1기 | 2024년 9월 2일 |
제2기 | 2024년 10월 31일 | |
제3기 | 2025년 1월 6일 | |
제4기 | 2025년 2월 28일 | |
2023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 | 제4기 | 2024년 7월 31일 |
2024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 | 제1기 | 2024년 7월 31일 |
제2기 | 2024년 9월 2일 | |
제3기 | 2024년 10월 31일 | |
제4기 | 2025년 1월 31일 | |
2023년도분 및 2024년도분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특별징수세액 납기한 | 2024년 7월 10일까지 납기한이 | 2024년 7월 31일 |
상기 이외의 납기한 | 2024년 7월 30일까지 납기한이 | 2024년 7월 31일 |
상기 이외의 신고기한 등 | 2024년 7월 30일까지 신고기한 | 2024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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