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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지정(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45호)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 고시 제445
시세에 관한 신고기한 등의 지정
요코하마시 시 세조례(1950년 8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시세에 관한 신고 기한 등의 연장(2024년 1월 요코하마시 고시 제9호)에 있어서 별도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기일 중, 다음에 내거는 지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사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거는 대로로 한다.
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 시장 야마나카 다케하루
도도부현묘 | 지정지역 |
---|---|
이시카와현 | 나나오시 및 하쿠이군 시가초 |
대상이 되는 신고기한 등 | 기베쓰 | 지정하는 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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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 | 제3기 | 2025년 1월 31일 |
제4기 | ||
2024년도분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한 | 제1기 | |
제2기 | ||
제3기 | ||
제4기 | 2025년 2월 28일 | |
2023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 | 제4기 | 2025년 1월 31일 |
2024년도분의 보통징수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납기한 | 제1기 | |
제2기 | ||
제3기 | ||
제4기 | ||
2023년도분 및 2024년도분 급여소득에 관련된 개인의 시민세 특별징수세액 납기한 | 2025년 1월 10일까지 납기한이 | |
상기 이외의 납기한 | 2025년 1월 30일까지 납기한이 | |
상기 이외의 신고기한 등 | 2025년 1월 30일까지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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