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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보호자용)
사업자는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사업자용)을 참조해 주세요.
알림
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송으로 신청되는 경우 우편요금이 부족하면 우체국에서 반송되고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이 늦어진 경우, 지불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변경 후의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우체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우편요금이 바뀌었습니다. - 일본 우편(japanpost.jp)(외부 사이트)
목차
스마트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무상화 수속의 3단계
2 청구의 흐름
3 청구에 필요한 것
4 전자 신청에 의한 신청 폼
5 청구서 접수기간
6 제출처·문의처
1무상화 수속의 3단계
①시정촌에서 무상화 대상 시설의 ‘확인’을 받은 시설을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 대상 시설의 일람(요코하마 시내)
②급부 인정을 받은 아이가 이용한 경우
보육의 필요성의 인정에 대해서
③보호자로부터의 청구를 받아 시정촌이 급부합니다.
다만, 다음에 내거는 시설·사업을 이용한 달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이 보호자를 대신해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를 실시하므로, 보호자로부터의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사학 조성 유치원·특별 지원 학교 유치부의 교육 부분
・요코하마시 사립 유치원 등 보관 보육 보조 사업(시형 보관 보육)
・요코하마 보육실의 재원아로 0~2세아 클래스의 비과세 세대의 분
・연도 한정 보육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비과세 세대의 분
・요코하마시 일시 보육 사업, 휴일 일시 보육 사업, 24시간 긴급 일시 보육 사업에 있어서, 비용 감면을 받은 분
・병아 보육 사업, 병후아 보육 사업에 있어서, 비용 감면을 받은 분
※※주의※※
인가외 보육 시설 지도 감독 기준을 채우지 않는 인가외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본래 무상화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상화가 시작되고 나서 5년간(2024년 9월 말까지)은 유예 기간으로서, 시설이 도도부현에 신고를 하고 있으면 무상화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가외 보육시설은 무상화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 대상 시설의 일람(요코하마 시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입입 조사에 근거하는 증명서 발행 유무」란에 「유」의 기재가 있으면,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증명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2 청구의 흐름
①보호자는 원·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한다.
②보호자는,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한 증명서에 성명·인정 유효기간 등을 기재해, 원·사업자에게 작성을 의뢰한다.
③원·사업자는,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한 증명서에, 제공한 지원의 내용 등을 기재해 작성해,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④보호자는, 청구서에,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를 받은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요코하마시에 급부 신청을 실시한다.
예 2개의 시설을 병용하고 있는 경우 4~6월분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1장+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3개월용) 2장
※청구는 분기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하기 청구서 접수 기간을 참조해 주세요.
⑤요코하마시는, 보호자의 청구에 근거해 심사를 실시해, 보호자의 계좌에 시설 등 이용비를 입금한다.
※달 도중에 인정을 개시, 종료했을 경우, 상한액을 일할한 액수를 입금합니다.
※그림 중에서는,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한 증명서를 제공 증명서에 생략하고 있습니다.
3 청구에 필요한 것
청구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
②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제공 증명서)
③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 명의인이 아는 것(통장, 현금카드 복사, 앱이나 인터넷 계좌의 스크린샷)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는,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에 의해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분……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A표】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분………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B표】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분용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분용
시설 등 이용비의 송금처에 대해서
시설 등 이용비의 송금처 계좌의 명의인은 원칙 인정 보호자가 됩니다.
인정 보호자 이외의 명의의 계좌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란이 없는 서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기재한 후,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에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현재 HP상에 기재가 있는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의 양식은, 양식내에 위임란이 있기 때문에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위임란, 위임장은 날인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 등 이용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의 기입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사라지는 볼펜, 수정액, 수정 테이프, 샤치하타 표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류 미비가 되어,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정하는 경우는, 정정 개소에 이중 선을 그어, 여백에 올바른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제공 증명서)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한 증명서」는, 청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보호자 성명·인정 기간 등을 기재해, 이용 시설에 작성을 의뢰해 주세요.
달마다 시설마다 필요합니다.
1개월분과 3개월분의 양식이 있습니다.사정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은, 제공 증명서가 아니고 「원조 활동 보고서 겸 영수증」(무상화 신청용)이 필요합니다.
※ 본 증명서는 시설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 증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시설에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개변을 실시했을 때에는, 형법상의 죄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확인하겠습니다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3개월용)(엑셀:343KB)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3개월용)(PDF:128KB)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엑셀:22KB)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PDF:12KB)
원조 활동 보고서 겸 영수증(무상화 신청용)(PDF:472KB)
※요코하마 육아 서포트 시스템의 이용자가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3개월용)(기입 예)(PDF:137KB)
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기입 예)(PDF:211KB)
청구 방법에 관한 안내 광고지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PDF:277KB)
4 전자 신청에 의한 신청 폼
무상화의 급부 신청을 전자 신청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회만 전자 신청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개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분용
【시설 등 이용비(무상화 급부)】상환 지불 신청 폼【A표】(외부 사이트)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분용
【시설 등 이용비(무상화 급부)】상환 지불 신청 폼【B표】(외부 사이트)
부족 미비 재제출 폼(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재제출)
부족 미비 재제출 폼(특정 어린이·육아 지원의 제공에 관련된 증명서의 재제출)(외부 사이트)
전자 신청에 있어서의 유의 사항
5 청구서 접수기간
청구 가능 이용월 | 청구 접수 기간(마지막일 소인 유효까지) | 지불 예정일 |
---|---|---|
R6.10 ~ R6.12 | R7.1/6(월요일)~R7.1/20(월요일) | 3/14 4/15 5/15 |
R7.1 ~ R7.3 | 4/1(화요일)~4/18(금요일) | 6/16 7/15 8/15 |
R7.4 ~ R7.6 | 7/1(화요일)~7/18(금요일) |
9/16 10/15 11/17 |
R7.7 ~ R7.9 | 10/1(수요일)~10/20(월요일) |
12/15 R8.1/15 2/16 |
R7.10 ~ R7.12 |
R8.1/5(월요일)~R8.1/19(월요일) | 3월 4월 5월 |
※청구 접수 기간에 맞지 않았던 청구 가능 이용 월분 이전의 것은,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청구 접수 기간의 최종일(소인 유효)까지 시간에 맞지 않았던 경우는, 접수 기간내의 심사 사무가 끝난 후의 심사가 되기 때문에, 지불 예정 시기가 몇 달 늦습니다.
※우표의 요금 부족으로 청구 접수 기간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부족·미비 및 달 도중에 인정 기간 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등 심사에 시간을 받고 있는 신청에 관해서는, 상기 지불 예정일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됩니다.
※시설 등 이용 급부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2년입니다.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경우, 접수 기간에 관계없이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시설 등 이용비의 청구의 시효에 대해서
청구대상월 | 소인일 | 청구 여부 |
---|---|---|
R1.10월분 | R3.10.1 | 〇 |
R3.10.25 | 〇 | |
R3.11.1 | × |
※시효가 되는 것은 청구 대상 월의 2년도 후의 다음 달부터가 됩니다.서류의 소인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의 인수일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다가오고 있는 청구 대상 달에 대해서는 우송 등의 일수도 고려해, 신속하게 송부해 주세요.
6 제출처·문의처
〒231-0015 요코하마시 나카구 오노에쵸 1-8 세키우치 아라이 빌딩 9층
요코하마시 어린이집국 보육·교육 급부과 시설 등 이용비 급부(상환) 담당
※구청이 아닙니다.
※우송 및 전자 신청만의 접수가 됩니다.
※주의※
2024년 10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정 후의 우편 요금에 대해서는, 이하의 링크(우체국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4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우편요금이 바뀌었습니다. - 일본 우편(japanpost.jp)(외부 사이트)
청구용 봉투(보호자용)
배포처
・인가외 보육 시설(시설형)
・유치원·인정 어린이원·특별 지원 학교에서 재원아를 대상으로 보관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형 보관 보육 미실시원
・구야쿠쇼 어린이 가정지원과 ※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덧붙여 시판 봉투라도 청구 가능합니다.그 경우는, 상기 제출처를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봉투의 왼쪽 위에 「시설 등 이용비 청구서 재중」이라고 주홍 쓰기해 주세요.
또, 「시설 등 이용비 급부의 안내」 최종 페이지에 수신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잘라내 봉투에 붙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무상화 전용 다이얼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에 관한 문의는 하기 전화번호에
전화:045-840-6064
FAX:045-211-4253
개설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토, 공휴일도 포함한다)
(12월 28일부터 1월 3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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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 급부과
전화:045-671-0233
전화:045-671-0233
팩스:045-66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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