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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후토

사적이란

유적 중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고, 또한 그 유적의 규모, 유구, 출토 유물 등에 있어서 학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사적이라고 합니다.

사적 지정지에 있어서의 공사 등에 대해서

시내에는, 칭묘지 경내, 미텐다이 유적, 아사이나절통, 오츠카·세승토 유적 등의 사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내에서는, 건물의 신축, 개축이나 토지의 성토 등의 지형 개변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문화청 장관이나 교육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해,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의 수속이 필요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혹은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 현상 변경을 실시한 경우,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197조)또한 허가가 내려지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평생 학습 문화재과 문화재계에 상담해 주세요.

현상변경허가 신청 절차가 필요한 예
1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제각
2 토지의 성토·절토 등의 지형 개변
3 공작물의 설치·개수 또는 제각, 도로의 포장·수선
4기 다케노 벌채
5 지중 매설물의 설치·개수 또는 철거
6 그 외 사적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사적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참고]
 대상지가 사적 내 어떨지는 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평생 학습 문화재과 문화재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총무부 평생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4

전화:045-671-3284

팩스:045-224-5863

메일 주소ky-syobu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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