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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3일
1 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범죄 피해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범죄나 사고에 휘말려 목숨을 빼앗기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면, 범죄 등에 의한 피해 그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것에 의해 다양한 문제(2차 피해)에 직면합니다.또 피해로부터의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문제로서 한 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 등(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합니다.)이 안는 문제나 심정에의 이해가 진행되어, 조금씩 지원의 고리가 퍼지도록, 요코하마시에서도 임하고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1)심신의 부진
너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잘 대처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주위의 사람으로부터는, 멍하니 보이거나, 반대로 냉담하고 침착해 보이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기억이 애매해지거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의 부진은 범죄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해 직후의 쇼크가 진정된 후에도 정신적인 부진이나 신체적인 부진이 계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오래 지속될 경우 정신과 등 의료기관과 상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생활상의 문제
- 일이나 학교 등의 곤란
정신적·신체적 피해 때문에 일이나 공부로 작은 실수가 늘어나거나 능률이 떨어지거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 본의인 이사 등이나 주거의 문제
자택이 사건 현장이 되었을 경우나 인근의 소문으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 재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자택 이외에 거주 장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문제
범죄 피해에 의해 생계 유지자를 잃는 경우나, 범죄 피해에 의한 부상·정신적 쇼크 때문에 생계 유지자의 취업이 곤란해지는 경우 등,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곤궁하는 일이 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경찰이나 병원 등에 급행하기 위한 택시비, 사망한 경우의 장제비 등 당면한 지출, 치료를 위한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또한 장기요양이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에 걸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을 위한 비용(교통비나 소송 기록의 사본,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비록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 승소해도 가해자에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변화
범죄 피해를 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쇼크를 받아 서로 지지하는 정신적인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또, 가족 각자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방식이나, 피해에 대한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사고방식은 각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대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시비가 생기거나, 가정내의 위기에 직면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자녀이고, 오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오늘대로 충분한 애정을 쏟을 여유가 없어지고 나중에 오늘까지 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주위의 사람의 언동에 의한 상처츠키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비방이나 흥미 본위의 질문을 하거나 사실과는 다른 소문이나 피해자 측에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매우 상처받습니다.
결코 금전만을 찾아 일으키는 민사재판이 아닌데, 「돈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얻음으로써, 피해자 등은 더욱 손상되어 버립니다.
(4)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
“가해자로부터의 사죄가 전혀 없다”, “가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책임 회피를 주장한다” 등의 사태를 접하면 피해자 등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등의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공포를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5)수사·재판에 따른 다양한 문제(부담)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사건에 대해 몇번이나 설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건을 떠올리며 괴로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재판 방청, 증언, 진술 등을 위해 시간적, 신체적으로 부담을 강요당하는 것 외에 형사재판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법정의 자리에 몸을 두고, 때로는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듣는 등의 정신적 부담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민사 재판에서도 소송 비용, 노력, 시간의 부담 등, 많은 곤란에 직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참고】내각부 범죄 피해자 등 시책 추진실 작성 “범죄 피해자 지원 핸드북·모델안”
3 범죄 피해자를 한층 더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2차 피해를 주지 않는 관계를~
2차 피해 중에서도,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의 사건, 사고에 대한 호기의 눈이나 탐색은, 가장 피해자 등을 손상시킵니다.
여기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의 심정이나 배려에 대해 구체적인 회화예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설명 | 회화예 |
---|---|
부적절한 예 | 당신 혼자가 괴로운 건 아니에요. |
해설 | 다른 피해자와 피해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피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적절한 예 | 힘든 일은 빨리 잊읍시다. |
해설 |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그러나 「빨리 잊으세요.」라고 말하면, 피해자등이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낼 수 없게 되어, 고립감을 안거나, 문제를 혼자 안고 버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
부적절한 예 | “일어났던 일을 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 |
해설 |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었던 무력감과 자책감을 품고 버립니다.「후회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 무력감이나 자책감을 조장해, 점점 피해자등을 몰아가 버리는 것도 됩니다. |
부적절한 예 | 목숨이 살았던 만큼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
해설 |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피해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가 체험한 것에 대해 그 정도 등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피해자 자신이 체험한, 무서움이나 괴로움 등을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부적절한 예 | 당신도 나쁜 곳이 있지 않습니까? |
해설 | 어떤 상황이든 살해되거나 상처받거나 속거나 성적 자유를 빼앗겨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그러므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은 원래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은 피해자를 점점 더 몰아가는 것입니다. |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말을 찾지 못할 때는 조용히 곁에 붙어 지켜봐 주세요.◆
4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피해자 등이 놓인 상황은 각자 다릅니다.피해로부터의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피해를 당한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상처 받기 쉽고, 주위의 사람도 어째서 좋을지 모르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해자 등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곤란하다는 것을 알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도록하십시오.일상생활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그때는 자신의 마음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5 범죄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나라 등의 움직임
모토코 | 도시 | 내용 |
---|---|---|
쇼와 | 55년 (1980) |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 법 제정 |
헤이세이 | 8년 (1996년) | 경시청 범죄피해자 요강 책정 청내에 “범죄피해자 대책실 설치” |
헤이세이 | 10년 (1998년) | 전국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설립 |
헤이세이 | 11년 (1999년) | 검찰청에 있어서의 피해자 등 통지 제도의 실시 정부에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 |
헤이세이 | 12년 (2000년) | 범죄피해자보호2법 제정 (형사소송법 등 개정법·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 소년법, 스토커 규제법 제정 |
헤이세이 | 13년(2001년) | 배우자 폭력방지법 제정 |
헤이세이 | 16년(2004년) | 범죄 피해자 등 기본법 제정 |
헤이세이 | 17년 (2005년) | 내각부 범죄 피해자 등 시책 추진실 설치 제1차 범죄 피해자 등 기본계획 책정 |
헤이세이 | 21년 (2009년) |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종합 상담 창구를 개설 (가나가와 범죄 피해자 서포트 스테이션) |
헤이세이 | 23년(2011년) | 제2차 범죄 피해자 등 기본계획 책정 |
헤이세이 | 24년 (2012년) |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 개설 |
헤이세이 | 25년 (2013) | 스토커 규제법 일부 개정 |
헤이세이 | 28년 (2016년) | 범죄 피해자 등 시책이 내각부에서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로 이관 |
헤이세이 | 29년(2017년) | 형법 일부 개정(강제 성교 등 죄의 창설 등) |
헤이세이 | 30년(2018년) |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 제도 개정 |
6 범죄 피해자 주간에 대해서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 피해자 주간으로 합니다.
범죄 피해자 주간은 해당 기간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계발 사업 등의 실시를 통해, 범죄 피해자등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범죄 피해자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에의 배려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범죄 피해자 주간에 맞추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강연회 등을 통해, 널리 시민의 여러분에게의 계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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