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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요코하마시에서는, 2012년부터 범죄 피해자 상담실을 개설해,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지원
〇 아래 표의 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분과 그 가족, 유족 등(이하, 범죄 피해자등이라고 합니다.)로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만, 지원 내용에 의해 대상자는 다릅니다.우선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 상담해 주세요.
〇 지원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수리되는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〇 「★」가 붙어 있는 지원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가 공포된 날(2018년 12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덧붙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〇 2022년 4월 1일에 지원 제도의 내용을 개정했습니다.주요 개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 ‘위무금’의 명칭을 ‘지원금’으로 변경
・성범죄 피해 견무금으로서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의 피해자에게 5만엔을 지급하고 있던 것을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의 경우, 10만엔(증액; 다만,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한다.2022년 3월 31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5만엔을 지급)
*부동의 음란죄의 경우, 5만엔(신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함)
로 변경
〇 2023년 4월 1일부터 일상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배식 서비스 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조성합니다.(단,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함)
제도 | 내용 |
---|---|
상담 지원 등 | 【상담・정보 제공】 |
일상생활 지원 등 | 【가사 및 개호 지원】★ |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금 지급】★ |
주거지원 | 【이혼 지원】★ |
자료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PDF:151KB)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일상 생활 지원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조성 및 지원금 등에 관한 실시 요강(일부 양식은 생략)(PDF:490KB)
각 지원 제도 신청서(기입 방법은 문의해 주세요.)(PDF:433KB)
참고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추진 계획을 책정해 다양한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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