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기계번역을 이용해 번역되었습니다. 번역결과가 100% 정확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요코하마시에서는, 2012년부터 범죄 피해자 상담실을 개설해,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지원

〇 아래 표의 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분과 그 가족, 유족 등(이하, 범죄 피해자등이라고 합니다.)로 요코하마시에 거주하는 분입니다만, 지원 내용에 의해 대상자는 다릅니다.우선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 상담해 주세요.
〇 지원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피해 신고가 경찰에 수리되는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〇 「★」가 붙어 있는 지원은, 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가 공포된 날(2018년 12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 피해를 대상으로 합니다.덧붙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〇 2022년 4월 1일에 지원 제도의 내용을 개정했습니다.주요 개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지원으로 ‘위무금’의 명칭을 ‘지원금’으로 변경
 ・성범죄 피해 견무금으로서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의 피해자에게 5만엔을 지급하고 있던 것을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의 경우, 10만엔(증액; 다만,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한다.2022년 3월 31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5만엔을 지급)
  *부동의 음란죄의 경우, 5만엔(신설; 다만,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함)
  로 변경
〇 2023년 4월 1일부터 일상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배식 서비스 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을 조성합니다.(단,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한함)
 

지원의 일람
제도내용
상담 지원 등

【상담・정보 제공】
전화·FAX·전자 메일 등에 의해 상담에 응합니다.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조정을 실시합니다.
【정신적 피해 지원】
공인 심리사, 임상 심리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지는 카운셀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횟수 등] 사안에 대해 10회까지 무료.
[대상자] 상담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죄 피해자 등의 시민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범죄 피해에 정통한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횟수 등] 한 건당 2회까지 무료.
[대상자]법률상담의 필요성이 인정된 범죄피해자 등의 시민

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 및 개호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가사나 개호등이 곤란해진 분에 대해서, 홈 헬프 서비스의 이용 비용의 9할을 조성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10할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시간 4,000엔을 상한으로 합계 72시간까지.
[대상자]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피해※1)에 있던 분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자
【일시 보육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취학 전의 아이의 보육이 곤란해진 분에 대해서, 일시 보육의 이용 비용의 9할을 조성합니다.
생활보호 세대,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에 대해서는 10할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2,500엔을 상한으로 10회까지
[대상자]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피해※1)에 있던 분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자
【배식 서비스 이용 지원】★
범죄 피해에 의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고 있는 분에 대해서, 배식 서비스 또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비용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1,000엔을 상한으로 30회까지
[대상자]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피해※1)에 있던 분 및 그 가족, 유족으로 시민인 자
※1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 부동의 음란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가 대상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금 지급】★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피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내용] 유족지원금 30만엔 중상병 지원금 10만엔 성범죄 피해지원금 10만엔 또는 5만엔
[대상자]범죄 피해(사망, 중상병 또는 성피해※2)에 있던 시민 및 그 가족, 유족
※2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하고 입원 3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부동의 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 부동의 음란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가 대상(교통사고 등의 과실 범죄 피해 제외)

주거지원

【이혼 지원】★
범죄 피해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해진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주거에서 원래의 주거로 돌아가거나 시내의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기 위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횟수 등] 1회당 20만엔을 상한으로 2회까지
동거 가족, 동거 유족
※3 사망,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병 또는 부동의성교 등 죄 및 그 미수죄가 되는 성범죄 피해자가 대상(교통사고 등의 과실 범죄 피해 제외)
긴급 피난장소 제공】★
가나가와현이 실시하는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호텔 등의 숙박)을 받고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연박 2박분을 제공합니다.
[대상자]요코하마시 범죄 피해자 상담실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 범죄 피해를 당한 것에 의해, 지금까지의 주거에 계속 살기 곤란해진 분에 대해서, 시영주택의 일시사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 건축국과 연락 조정을 실시합니다.


자료

참고

가나가와현에서는,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나가와현 범죄 피해자 등 지원 추진 계획을 책정해 다양한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인권과

전화:045-671-2718

전화:045-671-2718

팩스:045-681-5453

메일 주소sh-jinken@city.yokohama.lg.jp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670-252-112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