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제휴

요코하마시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쪽이 전입·전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담의 경감을 위해, 이하의 지자체와 「파트너십 선서 제도에 관련된 도시간(자체간) 제휴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5일

연계 협정을 체결한 도시

지바시

협정 체결일:2021년 1월 21일(목요일), 운용 개시일:2021년 2월 1일(월요일)
(운용 개시일 이후에, 양 시의 사이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바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지바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스카시

협정 체결일:2022년 11월 10일(목요일), 운용 개시일:2022년 12월 1일(목요일)
(운용 개시일 이후에, 양 시의 사이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코스카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요코스카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사가미하라시

협정 체결일:2023년 2월 20일(월요일), 운용 개시일:2023년 3월 1일(수요일)
(운용 개시일 이후에, 양 시의 사이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가미하라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사가미하라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이세하라시

협정 체결일:2023년 10월 25일(수요일), 운용 개시일:2023년 11월 1일(수요일)
(운용 개시일 이후에, 양 시의 사이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세하라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세하라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후지사와시

협정 체결일:2023년 10월 25일(수요일), 운용 개시일:2023년 11월 1일(수요일)
(운용 개시일 이후에, 양 시의 사이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후지사와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후지사와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도시간(자체간) 제휴의 개요

 지금까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쪽이 전입·전출하는 경우, 통상은 전출원(이사 전)의 지자체에 교부 서류(선서서 수령증 등)의 반환 등의 수속을 실시해, 전출처의 지자체에서 다시 필요서류 등을 갖추고 선서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시간(자치단체간) 제휴의 개시에 의해, 향후,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전출처의 지자체에의 수속만 실시해, 전출원(이사 전)의 지자체에의 수속은 불필요하게 됩니다.게다가 전출처의 지자체에 독신임을 확인하는 서류(호적초본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가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요코하마시에 전입되는 경우는 재차 요코하마시의 선서서서 수령증등을 발행합니다.)

요코하마시에 전입하는 경우의 수속

예약 접수

사전에 전화 또는 메일로 시민국 인권과(연락처는 하기)에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계속 신고일의 예약을 해 주세요.
또한 수속에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절차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 제외)입니다.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을 희망하시는 날의 원칙 7일전(토・일・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까지 부탁합니다.
덧붙여 예약은 수속 희망일의 3개월 전부터 접수합니다.

전화

  • 전화번호 045-671-2718
  • 접수시간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메일

  • 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 접수시간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개청 시간 이외에 도착한 메일에 대해서는, 다음 개청일 이후에 메일에 의해 회신합니다.
  • 예약은, 계속 신고일·시간 등의 확인이 잡힌 단계에서 성립합니다.

메일 송신시에는 이하의 내용의 기입을 부탁합니다.

  • 수속 희망일·시간대(오전 또는 오후)의 제3 희망까지(예:제1 희망 2021년 2월 1일 오전)
  • 계속 신고 수속을 받는 두 사람의 성명(후리가나)
  • 전출원(이사 전)의 지자체명 및 교부 번호
  • 대표 쪽의 일중 연락처

※시간에 대해서는, 1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또는 2 「오후(13시부터 17시까지)」로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계속신고 수속) 당일의 흐름

  1. 필요서류를 가지고 계신 후, 예약한 일시에 둘이서 요코하마시 청사에 내청해 주세요.(소재지:나카구 혼초 6초메 50번지) 
  2. 제출해 주시는 필요서류 등에 의해, 계속 신고의 요건에 적합하고 있는지를 시 직원이 확인합니다.요건에의 적합을 확인 후, 「파트너십 선서 계속 신고서」를 기입한 후, 제출해 주십니다
  3. 미비등이 없으면, 신고서의 사본을 더하고, 요코하마시에서 작성하고 있는 「파트너십 선서서서 수령증」, 「파트너십 선서서서 수령 증명 카드(희망하시는 분만)」를 교부합니다.

필요서류

계속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인분 준비해 주세요.
또,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출원(이사 전)의 지자체에서 교부된 「파트너십 선서서서서 수령증」등 ※자치단체에 따라 명칭은 다릅니다.
  2.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3.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 

※2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합니다.
※3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내의 것에 한정합니다.

루이사항

  • 계속 신고의 수속의 예약을 받으면, 전출원(이사 전)의 지자체에 “요코하마시가 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전입이 있었던 것”을 요코하마시에서 연락합니다.
  • 계속 신고의 수속이 완료된 후에는, 재교부·반환 등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취급에 준합니다.

기타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요코하마시 시민국 인권과(파트너십 선서 제도 담당)

전화:045-671-2718

전화:045-671-2718

팩스:045-681-545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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