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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NPO 법인 제도·NPO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7일

NPO 법인 제도에 대해서

아 NPO란

「NPO(Non-Profit Organization)」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해, 단체의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총칭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이란

NPO 안에는 법인격을 가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은행 계좌 개설이나 사무소의 임차 등을 단체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제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NPO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NPO가 간이한 수속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란,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격:개인 이외에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우 NPO법(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의 성립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해, 이 지진 재해에서는,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또, 당시, 시민 단체에 의한 복지나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의 과제에의 대처도 퍼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자주적·자발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정비로서 간편하게 법인격을 얻을 수 있는 법인제도가 필요하여 1998년 3월 의원입법에 의해 성립되었습니다.

NPO법의 특징

아소할청 감독 필요 최소한

자유로운 법인 운영을 존중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선택·감시를 전제로, 관할청의 관여가 극력 억제된 제도가 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관할청은 법률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에 의한 설립

NPO법에서는 설립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소할청의 재량의 여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관할청은 단체의 신청이 NPO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설립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증해야 한다고 합니다.또, 그 확인 수단도 실태 심사가 아닌 「서면 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인증에 의해 그 단체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공개되고 있는 정보등을 바탕으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정보공개

NPO법은, 자유로운 법인 운영을 존중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선택·감시를 전제로 한 제도가 되고 있는 점으로부터, 다른 법인 제도에는 예를 보지 않는 정보 공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인증 신청시에 있어서의 소할청에서의 공표·종람제도(법 제10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사무소에 있어서의 사업 보고서 등의 열람 제도(법 제28조)
  • 일반인에 대한 관할청에서의 사업 보고서 등의 열람 제도(법 제30조)

의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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