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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NPO 법인이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2)NPO 법인이란 무엇일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7일
어떤 단체가 NPO 법인이 될 수 있습니까?
특정 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에 근거해, NPO법인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비영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법인의 수익이나 자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우사원의 자격의 득상에 관해 부당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임원 보수를 받는 자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이다.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공직자(후보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을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 폭력단이 아니다
케폭력단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통제하에 있는 단체가 아니다.
고 10명 이상의 사원을 가지는 것 등, 신청서류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
※특정 비영리 활동:NPO법의 별표에 내거는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불특정하고 다수의 것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NPO 법인이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법인격을 취득하는 메리트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생각됩니다.
아 법인명으로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의 임대 계약 등 계약을 법인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 NPO 법인에는 활동 보고 등에 관한 정보 공개나 회계 처리의 원칙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 내용이나 재무 등의 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시민이나 사회의 신용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NPO 법인이 되면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을 부담하는 세제상의 의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 건강보험이나 노동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 고용주의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NPO 법인으로서는, 활동 보고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임원이나 총회의 개최에 관한 것, 회계 처리의 원칙 등, NPO법에 정해진 법인 운영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NPO 법인 성립 후, 유의해 두어야 할 것은?
NPO 법인은 NPO법, 그 외의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적절한 관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주된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아 총회
NPO 법인은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사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NPO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임원
NPO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의 직무, 임기 등은, NPO법에 정함이 있으므로, 취임시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임원의 결격 사유), 임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친족의 수(임원의 친족 규정)등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또, 법인 성립 후, 임원에게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할청(요코하마시)에 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 정관 변경
NPO 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그 후, 변경 내용에 따라 관할청에의 인증 신청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등기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무국에서 등기사항의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에 회계에 대해서
NPO법인의 회계는 정규의 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진실성, 명료성,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의 의무화는 없습니다만, 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를 전제로 하는 재무 제표의 체계를 채용한, 시민에게 있어서 알기 쉽고,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 기준으로서 「NPO 법인 회계 기준」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 NPO법인은,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사업(특정 비영리 활동 이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업에서 이익이 생겼을 경우는, 그 이익을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덧붙여 그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정 비영리 활동에 관련된 회계로부터 구분해 경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사업 보고서 등의 비치 및 열람
NPO 법인은, 스스로의 정보를 가능한 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에 의해 키워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보 공개 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사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NPO법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등기상의 모든 사무소에, 사업 보고서 등, 임원 명부 및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서류는, 널리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소할청(요코하마시)에 있어서도 열람 및 등사(카피)시키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요코하마시에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 해산 및 해산시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NPO 법인의 해산 수속은 법 및 정관에 정하는 일정한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산한 NPO법인의 잔여재산은, 제공자에게는 되돌려지지 않고, 미리 정관에서 정한 다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이나 법으로 정해진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체에 계승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각인에게는 배분되지 않습니다
키 합병에 대해서
NPO 법인은 총회에서의 의결, 소할청(요코하마시)의 인증 등의 일정한 수속을 거쳐, 다른 NPO 법인과의 합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 세제상의 취급에 대해서
법인세 및 법인 사업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 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그 이외의 사업 소득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현민세, 법인 시민세에 대해서는,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균등할」과 「법인세할」이 과세되어 수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균등할」만이 과세됩니다.
NPO 법인이 되기 위한 수속은?
NPO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이나 조례 등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설립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일부는, 수리한 날부터 2주간, 종람에 제공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는, 종람 후, 45일 이내에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을 실시합니다.설립의 인증 후, 등기하는 것에 의해 법인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등기 완료 후는,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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