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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만 필요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NPO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인정의 유효기간 종료까지는 종래대로 국세청의 양식을 사용해,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자세한 것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만 매년 제출하는 서류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매 사업 연도 1회, 사업 보고서 등에 더해, 매 사업 연도 초의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의 보고(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대차 대조표의 공고)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 첨부서류 일람(겸 체크표)(PDF:242KB)

인정·지정 NPO 법인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 작성 서포트 미니 강좌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 및 첨부서류 작성의 주된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와 첨부서류의 서식(워드:85KB)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부수

양식·서식
・기재예

인정(특례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249KB)

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이미 제출되어 있는 해당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전 사업연도의 수익 명세 등

  • 수익의 원천별 명세서, 차입금 명세 기타 자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요금, 조건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다음에 내거는 거래에 관한 거래처, 거래금액 기타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해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그 순위를 매긴 경우에 있어서의 각각 제1순위부터 제5순위까지의 거래

로.임원 등과의 거래

  • 기부자인
  • 급여를 얻은 직원의 총수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의 총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지출한 기부금의 액수 및 그 상대 및 지출 연월일
  • 해외 송금 또는 금전의 반출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금액 및 사용처 및 그 실시일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예(워드:41KB)
기재예(워드:88KB)

인정 기준 등 체크표(제3표, 제4표(첫잎), 제5표, 제7표) 및 결격 사유 체크표

1부

서식 예(워드:60KB)
기재예(워드:88KB)

조성금 지급의 보고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조성금의 지급을 실시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부수

양식·서식

조성금 지급 서류 제출서

1부

양식(워드:17KB)
기재 예(PDF:241KB)

조성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서식 예(워드:18KB)
기재 예(PDF:225KB)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부수

양식·서식

대표자 변경 신고서

1부

양식(워드:19KB)
기재 예(PDF:130KB)

새 임원이 취임했을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은, 새로운 임원이 취임했을 경우는, 임원의 변경등의 신고에 더해, 다음에 내거는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일람

번호

제출 서류

제출부수

양식·서식

임원 등 성명 일람표(새로 취임한 임원만을 기재)

1부

서식(엑셀:13KB)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에 관한 서류

인정(특례 인정) NPO 법인 중,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개인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을 받고 있는 법인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 중에 수령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정을 받고 있는 법인, 보고서의 서식이나 제출처 등, 자세한 것은 하기(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로부터 상세를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개인의 현민세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세 편리장을 확인해 주세요.

시민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가나가와현 세 편리장(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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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7

전화:045-671-4737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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