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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지정 NPO 법인만 필요한 신고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5-(3) 지정 NPO 법인만 필요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6일
지정 NPO 법인만 매년 제출하는 서류
지정 NPO 법인은, 사업 보고서 등에 더해, 운영 조직, 경리가 적정한 것이나 법령 위반이 없는 것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매 사업 연도 초의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지정 NPO 법인이, 요코하마시의 인정도 받고 있는 경우는, 인정 NPO 법인으로서 제출하면, 지정 NPO 법인으로서의 제출은 불필요하게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와 첨부서류의 기재 예(워드:127KB)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와 첨부서류의 서식(워드:65KB)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서식 |
---|---|---|---|
1 | 지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임원 보수 규정 등 제출서 | 1부 | |
2 | 전 사업연도의 임원 보수 또는 직원 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 | 1부 | 없음 |
3 | 전 사업 연도의 수익 명세 등을 기재한 서류
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및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의 각각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가장 많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그 순위를 매긴 경우에 있어서의 각각 제1순위부터 제5순위까지의 거래
| 1부 | |
4 | 지정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취지 및 결격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1부 | |
5 | 마에 사업 연도의 사업 보고서 등
| 가쿠 1부 | 없음 |
※1 2의 서류에 대해서는, 전회 제출시부터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5의 서류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인증 법인은, 별도 요코하마시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재차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
지정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상기 제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관할청에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번호 | 작성 서류 | 작성 부수 | 양식·서식 |
---|---|---|---|
1 | 자산의 양도 등에 관련된 사업의 요금, 조건 그 외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1부 |
조성금 지급 실적의 보고
지정 NPO 법인이, 타 단체 등에 대해 조성금의 지급을 실시했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서식 |
---|---|---|---|
1 | 지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조성금 지급 서류 제출서 | 1부 | |
2 | 조성의 실적을 기재한 서류 | 1부 |
변경시에 필요한 신고
지정 NPO 법인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등이나 임원, 대표자의 성명등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 | 변경 사항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서식 |
---|---|---|---|---|
1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1)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 | 1부 | |
지정 기준(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1부 | |||
2 | 시내에서의 특정 비영리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 | 1부 | |
지정 기준(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1부 | |||
3 | 임원의 성명 또는 주소 혹은 거소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2) | 1부 | |
변경 후 임원 명부(※2) | 1부 | 없음 | ||
임원이 결격 사유(조례 제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 1부 | |||
4 | 대표자의 성명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 | 1부 | |
5 | 정관 변경(※3)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 | 1부 | |
변경 후의 정관 | 1부 | 없음 | ||
정관 변경 의결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등본 | 1부 | 없음 | ||
정관 변경에 관한 인증 통지서 사본 | 1부 | 없음 | ||
등기사 증명서 | 1부 | 없음 | ||
6 |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지정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변경 신고서 | 1부 | |
등기사 증명서 | 1부 | 없음 |
※1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상기 「5정관의 변경」란에 내거는 제출 서류를, 아울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정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변경 신고서’는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요코하마시 인증 법인은, 임원의 변경 등의 신고를, 별도 요코하마시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요코하마시 인증 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련된 신고 또는 신청서를, 별도 요코하마시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병신고
지정 NPO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게 되는 수속, 제출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민국 시민 협동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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