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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해산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아.해산 사유
NPO 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해산합니다.
법 제3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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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절차의 흐름(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에 의한 해산 결의
2.법무국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이사가 취임합니다.
3.요코하마시에 해산 신고서 제출
※신고서에는 등기사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4.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감독에 의해 청산 업무를 실시한다.
※청산인은 채권의 신청의 공고(과최고)를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보·공고 의뢰처:가나가와현 관보 판매소(요코하마 닛케이사)(외부 사이트))
※청산인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인도를 실시합니다.
5.법무국에서 청산결료 취지의 등기
※청산 결료 등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6.요코하마시에 청산결료 신고서 제출
※신고서에는 등기사 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우.해산시의 제출 서류
「아.해산 사유」의 1, 2, 4 또는 6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 | 기재예 |
---|---|---|---|---|
1 | 해산 신고서(제10호 양식) | 1부 | ||
2 | 해산 및 청산인을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에.청산결료시의 제출서류
청산이 결료되었을 때는 다음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 | 기재예 |
---|---|---|---|---|
1 | 청산결료 신고서(제13호 양식) | 1부 | ||
2 | 청산결료를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 1부 | 없음 | 없음 |
【참고】잔여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해산한 NPO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귀속 먼저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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