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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합병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9일
NPO 법인은 다른 NPO 법인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합병하려면, 사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요코하마시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수속의 흐름
1.정관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합병 결의
※합병하려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원총회에서 사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를 가지고 결의해야 합니다.
2.신청 서류의 작성
※합병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참조)
3.신청 서류의 제출
4.신청 서류의 수리, 공표 및 종람
- 공표:신청이 있던 연월일 및 신청 서류 중 「정관」 및 「임원 명부(주소를 제외한다)」, 「사업 계획서(2사업년도분)」, 「활동 예산서(2사업년도분)」)를 공표합니다.공표 기간은 신청 수리 후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까지의 사이입니다.
- 종람:신청 서류 중 「정관」, 「임원 명부(주소를 제외한다)」, 「사업 계획서(2 사업 연도분)」, 「활동 예산서(2사업 연도분)」)를, 2주간,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추진 센터)에 있어서 종람에 제공합니다.
5.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종람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요코하마시는, 종람 기간의 종료후 45일 이내에, 합병의 인증 또는 불인증의 결정을 하고, 인증 또는 불인증의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6.채권자에게의 공고·최고 등
※합병하는 각 법인에서 재산목록·임차 대조표를 작성해 사무소에 대비합니다.
※합병에 이의를 말할 수 있는 것을 공고하고 또한 채권자에게최고합니다.(인증 후 2주일 이내에 실시해, 2개월 이상의 실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7.법무국에서 법인 합병 등기
※합병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무국(요코하마지방법무국)에서 법인 합병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합병등기 완료 신고서 제출
※등기 완료 후, 합병 등기 완료의 신고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합니다.
이제출 서류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 | 기재예 |
---|---|---|---|---|
1 | 합병 인증 신청서(제14호 양식) | 1부 | ||
2 | 합병 의결을 한 사원총회의 의사록 등본 | 가쿠 1부 | 없음 | 없음 |
3 | 조칸 | 2부 | 없음 | 없음 |
4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및 각 임원에 대한 보수 여부를 기재한 명부) | 2부 | 없음 | 없음 |
5 | 각 임원이 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취임을 승낙하는 서면 등본 | 가쿠 1부 | 없음 | 없음 |
6 | 각 임원의 주소 또는 거처를 증명하는 서면(다음 중 하나 제출) | 1부 | 없음 | 없음 |
7 | 주소 또는 거처를 기재한 서면 | 1부 | 없음 | 없음 |
8 |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것을 나타내는 서면 | 1부 | 없음 | 없음 |
9 | 합병 취지서 | 2부 | 없음 | 없음 |
10 | 합병 당초의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 2부 | 없음 | 없음 |
11 | 합병 당초의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의 활동 예산서 | 2부 | 없음 | 없음 |
2부터 11까지의 서류의 작성에 대해서는, 「3-(2)설립 인증 신청에 관련된 서류」의 「설립」을 「합병」으로 읽어 이용해 주세요.
우.합병 등기 완료 신고
합병의 등기가 끝나면 지체 없이, 요코하마시에 합병 등기 완료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3-(3) 설립 등기 완료의 신고」의 「설립」을 「합병」으로 읽어 이용해 주세요.
【참고】종람 기간중의 서류의 보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신청 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이면, 경미한 내용(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 오자 또는 탈자로, 내용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것)에 한하여, 신청 서류의 보정이 가능합니다.보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보정 후의 서류」는,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가 필요합니다.
번호 | 제출 서류 | 제출부수 | 양식 | 기재예 |
---|---|---|---|---|
1 | 보정서(제2호 양식) | 1부 | ||
2 | 보정 후의 서류 | 신청시에 제출한 부수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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