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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PO 법인의 수속에 관련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10 NPO 법인의 수속에 관련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 OS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신) 동작 환경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불명점 등이 있으면,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서포트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전화:050-3099-0168 (9:00부터 17:00까지)
web 폼(외부 사이트)(원칙 24시간)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수속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의 신청이나 신고의 수속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수속은 아래의 3종류입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홈(외부 사이트) 화면의 오른쪽 위에 있는 “신규 등록” 버튼으로부터 이용자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덧붙여 이용자 등록을 행할 때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등록을 실시해 주세요.
- 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 임원 변경 등의 신고
- 정관 변경 신고
【제출 서류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정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 의뢰등의 메일이 도착했을 때에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마이 페이지의 「신청 상황의 소식」으로부터 해당 신청의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환향 이유」란에 있는 사항을 확인, 수정해 주신 후, 「신청한다」버튼보다 재신청을 부탁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수속 일람」으로부터, 제출해 주시면, 신규의 신고가 되어 버립니다.
반드시, 마이 페이지의 「신청 상황의 소식」으로부터, 재신청을 부탁합니다.
(신규의 신고로부터의 재제출에서도 수리는 가능합니다만, 당초의 신고의 취하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중에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1)사업 보고서 등의 제출
(2)임원 변경 등의 신고
수속 화면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제출 서류에 대해서
※새로 취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각 임원의 주소 또는 거처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법인은 전자신청·신고시스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우송 등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성명으로 인자할 수 없는 한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우송 등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3)정관 변경 신고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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