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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8년 12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시민 협동 사업의 제안이란

시민 협동 조례가 시행된 것에 수반해, 시민등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 대해서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실시할 때의 순서나,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요코하마시 시민 협동 조례 제10조
시민 협동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시민등은, 시에 대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 시장은, 전항의 제안이 행해졌을 때는, 신속하게, 해당 제안을 심사해,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 이유를 붙여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하려면

시민 협동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서는, 이하의 플로도와 같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서류를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관과 등과 조정 후, 「협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협동 사업의 제안으로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흐름

등장 인물 소개

협동 사업의 제안으로부터 사업 실시까지의 흐름
그림해설
1 사업 소관과에의 상담
사업소관과에 상담하고 있는 그림
사업의 제안을 생각하면, 우선은 소관과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담을 해 봅시다.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추어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협동」입니다.
2 사업 제안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사업 제안자로부터 서류의 반입
상담을 실시해, 사업의 개요등이 굳어지면, 제안 서류의 작성합시다.
제안서류를 작성하면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후, 소관과에서 서류 내용의 확인을 실시합니다.
3 제안하는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사업 제안자의 프레젠테이션
소관과는, 제안된 시민 협동 사업에 관한 프레젠테이나 의견 교환회 등을 실시해, 제안을 받는지의 판단 재료를 얻습니다.
4 사업 제안의 채용의 요부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채용의 요부
소관과는 필요서류 및 프레젠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채용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용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실시합니다.
5(채용되면) 사업의 실시
협동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도
제안 사업이 채용되게 되면, 쌍방의 역할 분담 등을 적은 협동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서를 교환한 후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참고:교동 계약에 대해서

조례 제10조에 의해 시민등으로부터 혼이치에 대해서 제안이 있어 실시한 사업

사업 일람

호도가야의 사람·거리·문화를 살린 구히가시카이도 활기찬 만들기 사업(호도가야구)

클라우드 전화를 활용한 재해 등 정보 전달 강화 사업(가나자와구)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차세대 육성 추진사업(아오바구)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지역지원부 시민협동추진과

전화:045-671-4734

전화:045-671-4734

팩스:045-223-2032

메일 주소sh-shiminkyo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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