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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학습 문화재과 관계 사업분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 사용 신청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1일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에서는, 평생 학습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후원 명의 사용의 승낙 및 상장의 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이란
 널리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평생 학습에 기여하는 것으로, 강연회, 전람회(서예전·회화전 등), 음악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공공성이 있는 사업 것

신청서 등의 제출에 대해서

제출기한

신청서등은, 신청 사업 등의 홍보를 개시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등의 미비에 의해, 서류의 교환이 있는 경우, 상기 심사 기간의 1개월 이내에 승낙 통지를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방법

하기 제출처까지 우송 또는 메일 혹은 창구에서 제출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서류의 작성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후원 명의의 사용 신청의 안내(2022년 7월 갱신)(PDF:269KB)」를 확인해 주세요.
*단체가 실시하는 학교 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주로 아동 학생이나 교직원의 참가가 전망되는 사업)에 대한 후원 명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학교 경영 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원 명의 사용 신청의 안내」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 기재예
신청서(제1호 양식)(엑셀:17KB) 신청서(제1호 양식)[기재예](PDF:139KB)
사업 계획서(참고 양식)(엑셀:13KB) 사업 계획서(참고 양식)[기재예](PDF:137KB)
수지 예산서(참고 양식)(엑셀:14KB) 수지 예산서(참고 양식)【기재예】(PDF:106KB)
홍보 계획서(참고 양식)(엑셀:13KB) 홍보 계획서(참고 양식)[기재 예](PDF:149KB)
단체규약(신청 단체의 규약)  
단체 임원 명부(직무,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단체 활동 상황(과거 1년 정도의 단체의 활동 실적)
※이벤트의 사업명, 일시, 장소, 참가 인원수를 기재)

 
이전 승인한 통지서 사본  
이전의 광고지  

10※

※상장의 교부(교육위원회상·교육장상)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창 규정
・심사원 명부

 

보고에 필요한 서류

사업 종료 후, 신속(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서류의 제출처·문의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평생 학습 문화재과 후원 명의 담당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전화:045-671-3282/FAX:045-224-5863
E-mail: [email protected]

사무 취급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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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육위원회 사무국 교육정책 총괄부 평생학습 문화재과

전화:045-671-3282

전화:045-671-3282

팩스:045-224-586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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