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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사업용지의 선행 취득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본 제도는, 미리 정한 노선·지구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님으로부터의 신청에 근거해, 사업화 전의 도시 계획 도로 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요코하마시 도로국에서는 현재 선행 취득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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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91-99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