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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문의처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문의처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7일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도로란, 법률(도시계획법)에 근거해, 미리 루트·폭원등이 정해진, 도시의 골격이 되어, 마을 만들기에 크게 관련되는 도로입니다.도시의 장래상을 바탕으로 계획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규모 도로가 많고, 정비 비용도 다액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곧바로 사업화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계획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장소에서는, 장래적으로 도로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건물의 건축시에 일정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사하는 쪽으로
조사하고 싶은 내용 | 조사의 방법 및 문의처 | |
---|---|---|
1 | 도시계획 결정의 내용 |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의 「i 마피」를 봐 주세요. |
2 |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 |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의 「i 마피」를 봐 주세요. |
3 | 미착수 도시계획도로의 대체로 사업화 시기 | 도로국 기획과(전화:045-671-2777)로 문의해 주세요. |
4 | 도시계획 시설내(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내를 제외한다)의 건축 허가, 건축물의 제한 |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한 건축허가 |
5 | 공유지의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공확법)에 근거하는 신고·신출 |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신고·신청을 봐 주세요. |
6 | 정비제 노선의 구역(완성 폭원) | ・도로국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에 의해 확인해 주세요. |
7 | 사업중 노선의 진척 상황 | 노선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
8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흐름 (표준적인 예)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흐름을 봐 주세요. |
9 | 도로 용지를 양도받을 때까지의 흐름 | ・도로 용지를 양도해 주실 때까지의 흐름을 봐 주세요. |
10 | 도시계획도로 사업용지 선행 취득 노선 | ・도시계획도로 사업 용지의 선행 취득 제도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
11 |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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