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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한 건축허가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21일

우시키

장래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계획 결정된 도시 계획 시설의 구역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행위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내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1)의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건설은 허가의 대상 행위가 아닙니다.

※1:시가지 개발 사업(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시행 구역내의 허가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허가 기준

당해 건축물이 다음에 내거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고, 쉽게 이전하거나 제각할 수 있는 것

  1. 사업 인가 등의 고시(도시 계획법 제62조 제1항)가 되어 있지 않은(※2)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것
  2. 층수가 3 이하, 높이 12m 이하이고 지층을 갖지 않는 것.
  3. 주요 구조부(건축 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정하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 철골조, 콘크리트 블록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구조인 것

또, 개성 도로나 파고 차고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완화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요강 및 운용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일단지의 주택 시설내의 건축 허가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하의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일단지의 주택 시설】

※2:사업인가 또는 승인의 고시(도시계획법 제62조제1항)가 된 경우에는 제53조의 허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5조 허가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류 제출 방법

도시계획과 창구에서, 서류 제출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우송으로도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송 신청을 희망하실 때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사전에 전화 상담을 부탁합니다.
문의처:요코하마시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허가 수속기간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대략 7 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도시계획법 이외의 사업중(※3)의 도시계획도로 등의 구역내의 경우는 사업자에게 조회하기 위해 2~3주 정도 걸립니다.
※3:원칙적으로 사업지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터널(지하) 구조의 상부에 있어서의 건축 행위가 해당합니다.사업 지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실시할 때는, 사업국에 사전에 협의를 부탁합니다.

문의 및 허가 신청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하천, 일단지의 주택 시설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허가(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을 제외한다)
담당전화 번호주소우편번호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045-671-3510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25F231-0005

시가지 개발 사업(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구역내의 허가의 문의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레터 팩을 제외하고 모두 2부 또는 3부(※4) 필요합니다.

  1. 허가 신청서(날인은 불필요합니다.)
  2. 위임장(위임되는 경우)날인은 불필요합니다. )※5
  3. 안내도(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한 축척 1/2500 이상의 것)
  4. 배치도(부지내 건축물의 위치,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재한 축척 1/500 이상의 것)
  5. 평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6. 입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입면도가 필요. )
  7. 단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단면도가 필요. )
  8. 각층 바닥 양복도(목조의 경우는 불필요)※6
  9. 축조도(목조의 경우는 불필요)※6
  10. 기초복도(목조의 경우는 불필요)※6
  11.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목조의 경우는 불필요)※6
  12. 답신용 레터 팩※7

※4:미정비의 도시계획도로나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허가의 경우, 필요 부수는 2부입니다.사업중의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공원 등의 경우는 3부 필요합니다.

※5:서식에 지정은 없습니다만, 위임 항목에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일절」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6:「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되는 경우는, 「각층 바닥 양복도」, 「축조도」, 「기초 복도」는 불필요합니다.

※7:답신용 레터 팩은 적색(플러스)·청색(라이트) 어느 쪽이든 접수 가능합니다.「우편 번호」 및 「신고처」란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첨부 자료 등

신청서 양식·첨부 자료 등
신청 다네베쓰양식(PDF판)양식(Word판)
제53조 허가 신청서제53조 허가 신청서(PDF:208KB)제53조 허가 신청서(워드:28KB)

변경 신고서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나서 제출해 주세요.
안내 광고지(PDF:224KB)

변경 신고서(PDF:114KB)변경 신고서(워드:22KB)

도리시타고
(제53조 허가를 신청중으로, 허가 통지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취하신고(PDF:12KB)취하신고(워드:19KB)

도지신고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을 금지하는 경우)

도지신고(PDF:13KB)도지신고(워드:21KB)

지위의 승계 신고서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 지위의 승계를 실시하는 경우)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2KB)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21KB)

53조 허가의 특례에 대해서(미안 규정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53조 허가가 있던 것으로 간주해(도시 계획 시설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취급 요강 제4조)(PDF:369KB), 53조 허가 신청 수속은 불필요하게 됩니다(단지의 주택 시설을 제외한다)

1.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해 정비가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로, 시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 등의 사업자 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8)와 협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2.문 또는 담으로 목조, 철골조, 콘크리트 블록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구조인 것
3.건축 설비

※8:지하 구조 등의 정비제 도시 계획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하 구조 등의 정비제 도시 계획 시설의 시설 관리자등과의 협의에 대해서」(PDF:218KB)에서 확인해 주세요.

요강 및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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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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