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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상황 및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에 대해서

내용

 도시계획사업 인가(도시시설) 상황에서는 도시계획사업(도시시설:도시계획도로, 도시고속철도, 공원, 하수도 등)의 인가 및 승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이 중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 상황도 맞추어 참고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 시설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도레이


(1) 65kuiki.png(637byte) 도시계획법의 인가·승인구역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사업중의 도시시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참고)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
a)53kuiki-a.png(591 byte) 정비제(잠정 공용을 포함한다)
사업이 완료된 도로 구역을 나타냅니다.

b)53kuiki-b.png(752 byte) 미정비
도시계획 결정된 노선 중, 미정비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53kuiki-c.png(653 byte) 미정비(도시계획법 제53조 특례허가 대상 구간)
미정비의 노선 중, 도시 계획법 제53조의 특례 허가(통상의 허가 기준보다 일부 완화한 기준)의 운용을 하고 있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53kuiki-d.png(590 byte) 도시계획법 이외의 사업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도로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도시 계획법 이외의 법률에 준거한 사업중의 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도시계획법 외에 도로법이나 토지구획 정리법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제한을 받는 구역이 됩니다.자세한 것은 각 사업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사업 정보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착수 시기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도로국 기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도로국 기획과:045-671-2777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제65조의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구역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제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제53조 허가 및 제65조 허가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시설의 사업 상황에 따라 시설의 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사업 상황에 의한 허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지하 구조 등의 정비 완료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정비 완료의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에 저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지만, 지하구조(터널) 등의 구간에 관해서는, 정비제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지에 저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토지나 그 인근지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설 관리자나 사업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게 됩니다.문의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kc-tokei-shid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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