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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53조 특례 허가 대상 구간에 있어서의 건축 허가의 운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도시계획도로 중 다음의 개성 도로 구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건축 허가의 운용(특례 허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합니다.
- 현 도폭원 20m 이상의 개성도로에서 확폭 부분이 장래 보도로 정비되는 구간
- 상업지역 또는 인근 상업지역(지정 용적률 300% 이상) 내에 있는 구간
특례 대상 노선(합계 11노선·18.74km)
대상 구간은 인터넷(i-마피(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 | 노선 | 구간 |
---|---|---|
1 | 3·3·2 다카시마 혼모쿠선 | 이시카와초 1초메, 무기타쵸~혼모쿠미야하라 |
2 | 3·3·3 야마시타 나가쓰다선 | 히라누마 1초메~사쿠라기쵸 7초메 |
3 | 3·3·4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 | 타카시마쵸 2초메~토베 1초메, 히노데초 1초메 |
4 | 3·3·5 요코하마 가마쿠라선 | 미야모토마치 1초메~오오카 2초메 |
5 | 3·3·6 오산바시 우라후네선 | 지토세초~타카사고초 2- |
6 | 3·3·8 후지타나 이세사키선 | 히데마치~우라후네초 2초메, 주오 니초메~후지타나 1초메 |
7 | 3·3·10 환상 1호선 | 나가타히가시 1초메~도리초 1초메 |
8 | 3·3·37 이소고마에사토선 | 마에사토초 4초메~타카사고초 2초메 |
9 | 3·4·1사쿠라기 히가시토즈카선 | 하나사키초 2-~이도가야시타초 |
10 | 3·3·27 국도 1호선 | 시모스에마치 잇쵸메·시모스에쵸메·신코야스 잇쵸메·신코야스 니쵸메, 오구치도리~우라시마오카, 니시쿠보초~이와이마치 |
11 | 3·3·9국도 16호선 | 구키초~이소고 3- |
건축물의 특례 허가
상기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의 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시설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
축허가 등에 관한 취급 요강”에 의한 것 외, 다음의 특례 허가 기준에 의한 수 있습니다.
- 전면 보도 수준에서 1층 부분 이상(양하 유효 높이 2.5m 이상)을 보행자가 통상 자유롭게 통행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도와 동일 레벨에서 보도 형태로 정비한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층의 수를 상업지역에서는 4,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3으로 한다.
- 주요 구조부는 철골조, 콘크리트 블록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구조로, 쉽게 이전 또는 제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지층을 갖지 않는 것
요강 및 운용기준
다이세이 도로에 있어서의 건축 제한
※이 특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개 부분의 조건등이 있으므로, 상세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과와 협의를 실시한 후에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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