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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3일

수도권 정비법에 관한 증명

수도권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토지의 교체에 대해 조세특별조치법으로 과세의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에 필요한 자산의 소재지에 관한 증명(수도권 정비법으로 규정하는 기성 시가지의 안 또는 밖의 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관한 증명 신청서 양식
신청 다네베쓰양식 1양식 2기재예

수도권 정비법에 관한 것이다

증명 신청서

증명 신청서(PDF:60KB)증명 신청서(워드:21KB)기재 예(PDF:539KB)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시가화 구역·시가화 조정 구역, 용도 지역 등의 도시 계획에 관한 증명 및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의 농지등의 증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각종 증명 신청서 양식
신청 다네베쓰양식 1양식 2기재예

도시계획 증명서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증명)

증명 신청서(PDF:59KB)증명 신청서(워드:21KB)기재 예(PDF:847KB)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 농지 등 해당 증명원증명 원(PDF:136KB)증명 원(워드:36KB)기재 예(PDF:1,077KB)

납세 유예의 특례 적용 농지 등 해당 증명원

<별지>
※1번에 11필 이상 신청되는 경우에는, 11필 이후 기입용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증명원<별지>(PDF:101KB)증명원<별지>(워드:25KB)

서류 제출 방법

증명 수속의 접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수수료 지불기로 지불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구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속의 신청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상담 후, 당과 창구에 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우송으로의 반환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반송용의 레터 팩 플러스를 지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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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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