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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 등의 수속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토지구획 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근거하는 사업 계획 등의 결정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내에 있어서, 사업 개시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한 건축허가 창구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허가 창구 일람
사업묘 지구 도시 정비국
담당과
소재지 전화 번호
요코하마역니시구치
다이이치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니시구
・미나미코 1초메

도심 재생과

〒231-0005
나카구혼마치
6-50-10

671-2693

가나자와 분고역 히가시구치지구
다이이치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가나자와구
・야즈초
시가지 정비 추진과

671-3779

신요코하마역남부지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고호쿠구
・시노하라초
・마메도초
・기시네초

도심 재생과

671-3858

후타츠바시 북부지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

세야구
・후타츠바시쵸
・히가시노
・세야초
・주오
・아이자와 1-7초메
・혼고 4초메
・히가시노다이

시가지 정비 추진과

671-3738

나카야마역미나미구치 지구
다이이치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미도리구
・다이무라초
・데라야마초

시가지 정비 추진과

671-3513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역 앞지구
다이이치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고호쿠구
・쓰나시마히가시 1-
・쓰나시마히가시 2-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223-0053
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니시 1초메
8반 9-501

531-9600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있어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
   후타츠바시 북부 미츠사카이 시모쿠사야나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를 제외합니다.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허가 창구

【시 시행 지구】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 창구 일람
사업묘 도시 정비국
담당과
소재지 전화 번호
후타츠바시 북부 미츠사카이 시모쿠사야나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 정리 사무소
안내도(PDF:357KB)

〒246-0021
세야쿠후타쓰바시초 467-23

363-3110
신쓰나시마역주변지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개발사무소

〒223-0053
미나토키타구 쓰나시마니시 1-8-9-501

531-9600

구카미세야 통신시설지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탈탄소 GREEN×EXPO 추진국
가미세야 정비 사무소 가미세야 정비 추진과

〒246-0003
세야쿠세야초 5810-6

900-0594

【조합 등 시행 지구】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 창구 일람
사업묘 도시 정비국
담당과
소재지 전화 번호
히가시타카시마역키타치구
도지구획 정리 사업

미나토미라이
히가시카나가와 임해부 추진과

〒231-0005
나카구혼마치 6-50-10

671-3857

■도시계획법 제53조 또는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허가의 수속에 대해서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허가 통지서 등의 반송에 대해서(부탁)

・신청 전에 전화에 의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수속에 의해 상담 및 우송의 창구가 다르므로 창구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관련된 수속은, 우송에 의한 서류의 제출의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속 후의 허가 통지서등의 반송에는, 신청시에 제출해 주시는 회신용 레터 팩 플러스(적색)로 우송합니다.

허가 수속기간

적절한 서류가 도달한 후 21일간(표준 처리기간)
단, 서류의 미비 등에 의해 표준 처리 기간 이상 걸리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2부, 레터 팩 플러스(적색)는 1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의 용지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A3로 해 주세요.
・입면도, 단면도의 2면이 A3에 맞지 않는 경우는, A3 한장에 1면씩의 기재로 해 주세요.
・불명한 점이 있으면, 창구 일람(담당과)까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필요서류
필요서류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한 건축허가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에 근거하는 건축허가
1 인가 신청서

인가 신청서(PDF:75KB)

인가 신청서(워드:24KB)

인가 신청서 등(PDF:203KB)

인가 신청서 등(워드:27KB)

2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적색)

제출된 레터 팩 플러스(빨간색)을 사용하여 반송합니다.「우편번호」 및 「신고처」를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십시오.
※레터 팩 라이트(파란색)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3 위임쇼

위임장의 서식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위임 항목에 「도시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체의 일」또는 「토지구획 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절」이라고 기입해 주세요.위임장에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4

안내도

축척:1/2,500 이상 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

5 배치도

축척:1/500이상
부지내 건축물의 위치,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재

축척:1/200 이상
6 히라노미즈 축척:1/200 이상
7 다치메즈미

축척:1/200이상 2면 이상의 입면도

축척:1/200 이상
8 단면도 축척:1/200이상 2면 이상의 단면도 축척:1/200 이상
9

각 층바코보도

・목조는 불필요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는 불필요

10

축구미도

・목조는 불필요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는 불필요

11

기초후시도

・목조는 불필요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한 경우는 불필요

12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

・목조는 불필요

13 구조도 축척:1/200 이상
14 구즈미즈 축척:1/200 이상
15 기타 필요한 서류 그 외, 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첨부 자료 등(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 신청)

신청 양식·첨부 자료 등(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근거하는 건축 허가 신청)
신청 다네베쓰 양식 (PDF) 양식 (Word)
허가 신청서 허가 신청서(PDF:75KB)

허가 신청서(워드:24KB)

변경 신고서
(이미 취득한 허가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 신고서(PDF:153KB)

변경 신고서(워드:25KB)

지위의 승계 신고서
(이미 취득한 허가에 대해 지위 승계를 실시하는 경우)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53KB) 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17KB)

도지신고
(이미 취득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도지신고(PDF:144KB) 도지신고(워드:17KB)

도리시타고
(허가의 신청중에, 허가 취득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취하신고(PDF:144KB) 취하신고(워드: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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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전화:045-671-2695

팩스:045-664-769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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