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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대장도·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사본 증명(창구 접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사본 증명」의 취급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와 도로 대장 구역 선도의 「사본 증명」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의 보관 도면의 사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 취급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마에 | 변경후 | |
---|---|---|
청구자 | 토지 소유자, 토지가옥 조사사에 한한다 | 누구나 가능 |
용도 | 지적갱생, 지도정정, 불하, 물납에 한한다 | 용도 제한 없음 |
청구서 첨부 도면 | 안내도, 공도, 도로 대장도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사본의 3종류 | 도로 대장도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의 1종류 |
청구자에 의한 사전 측량 | 필요 | 불필요 |
교부 기간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5개청일후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청일의 오후 2시 이후 |
사본 증명의 청구자가 경계표의 매설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와 같이 혼이치에 신청해, 경계 복원을 실시해 주세요.
1.처음에
「사본 증명」이란, 시가 보관하는 도로 대장 구역 선도·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인 것을 증명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본 증명의 용도는 토지의 매매, 등기, 국유지 지불 등의 수속의 첨부서류로서 사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도면과 현지의 간 거리가 허용 오차를 넘고 있는 경우나 경계표가 없는 경우에도 사본 증명의 취득은 가능합니다.다만, 청구자가 현지 경계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대로 혼이치에 신청해, 경계 복원을 실시해 주세요.
도코로칸 | 관리 도면 |
---|---|
도로조사과 | |
각 구의 토목사무소 |
2.청구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3.제출 서류
(1)청구서
“(PDF:11KB) 도로 대장도”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사본 증명 교부 청구서(엑셀:23KB)
“도로 대장도”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사본 증명 교부 청구서(PDF:73KB)
(2)도로 대장 구역 선도 또는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증명을 받고 싶은 경계선을 적색으로 기입한 것(복수 개소, 복수 도면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일련 번호를 오른쪽 위에 기재해 주세요)
※축척은 지정하지 않습니다만, 도로 대장 구역 선도의 증명으로, 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 「요코하마노미치」로부터 출력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이즈는 A3로 하고, 축척은 1/500으로 해 주세요
(3)기타
제출 서류의 상세나 첨부 도면 기입 예(PDF:706KB)
※FAX, 이메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수수료
수수료는, 도로 대장도의 경우는 교부 도면 1장, 경계 조사도의 경우는 보관 도면 1장당 1부 300엔입니다.
5.도면의 교부
청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청일 오후 2시 이후
6.교부 청구 취하
교부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는, 청구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취하서(워드: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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