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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생물법에 대해서(얼라이그마, 타이완리스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외래 생물법(「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2005년 6월 1일 시행)
원래 일본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생물로, 애완동물이나 식용 등으로 수입되거나, 수입품에 부착하여 반입되는 등, 그 생물 본래의 행동 범위를 넘어 외국에서 일본으로 이입한 것을 외래 생물이라고 합니다.외래 생물은, 목초로서 이입된 시로츠메쿠사(클로버)와 같이 일본의 풍토에 순응하여 편입된 것도 있습니다만, 중에는, 너구리나 버스류(오오쿠치버스·코쿠치버스)와 같이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련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외래 생물법)을 제정해, 생태계 등에 피해를 주는 생물을 「특정 외래 생물」로서 지정해, 피해의 방지나 확대의 방지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환경성의 일본의 외래종 대책의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외래 생물예방 3원칙
- 들어갈 수 없다(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외래 생물을 함부로 일본에 넣지 않는다)
- 버리지 않는다(기르고 있는 외래 생물을 야외에 버리지 않는다)
- 확장되지 않는다(야외에 이미 있는 외래 생물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는다)
2005년 6월 1일부터는 특정 외래 생물을 애완동물로 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르고 있는 특정 외래 생물을 야외에 방출하거나 야외에서 잡은 특정 외래 생물을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방출하는 것도 법률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얼라이그마
가나가와현내에서는 미우라 반도 주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시내에서도 남부를 중심으로 두수가 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가나가와현이나 인근 시읍과 제휴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택의 정원 등에서, 너구리에게 피해(연못의 잉어를 포식된 등)를 받았을 경우나, 자택의 천장 뒤나 바닥 아래 등에 침입되고 있는 경우는, 방제 방법 등에 대해서 환경 활동 사업과(전화:045-671-3448)에 상담해 주십시오.
스스로 포획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나가와현 얼라이그마 방제 실시 계획에 근거하는 포획 등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양식 PDF(PDF:149KB)/양식 엑셀(엑셀:21KB))에 기입하신 후, 환경 활동 사업과(전화:045-671-3448)에 상담해 주세요.
또, 제3자(전문업자 등)가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포획을 실시하는 경우는, 의뢰서(양식 다운로드 양식 PDF(PDF:68KB))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농지에 있어서의 농업 피해에 대해서는, JA 요코하마에 상담해 주세요.
타이완리스(클리할랄리스의 일종)
가나가와 현내에서는 미우라 반도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시내에서는 남부를 중심으로 급속히 두수가 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민유지에 있어서 타이완리스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분의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 허가증의 교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환경 활동 사업과(전화:045-671-3448)에 상담해 주세요
포획 허가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양식 PDF(PDF:199KB)/양식 엑셀(엑셀: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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