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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보호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3일

「조수의 보호 및 관리 및 사냥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조수 보호 관리법」이라고 한다.)은, 조수 보호 사업 계획, 조수 보호구, 조수의 포획 허가, 사냥 면허·등록 등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정한 법률로, 원칙적으로 야생 조수의 포획은 할 수 없습니다(허가를 받은 것이나 사냥 등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메지로의 사랑암 사양에 대해서

메지로와 호오지로에 대한 사랑암 사양을 목적으로 한 포획 허가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 조수는 자연 그대로 서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에 의한 것으로, 가나가와현 아래 동일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상병 조수의 보호

야생동물은 야생인 채로 사람이 손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만, 병이나 다친 야생동물을 아무래도 돕고 싶은 경우에, 요코하마 시내의 동물원에서, 병이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상병 조수)을 치료나 보호 등을 위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동물의 포획 및 동물원 등에의 운반은 시청이나 동물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시내의 가장 가까운 동물원에 사전에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시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사업이므로, 이해의 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까마귀, 도바토, 하쿠비신은 수도 많아, 시민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일도 있는 조수이기 때문에, 동물원에서의 수입은 곤란해지고 있으므로, 이해해 주세요(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야생 동물의 수입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나, 회복 후의 방야가 곤란하기 때문에)
또한 애완동물(오리, 토끼 등), 외래동물(얼라이그마, 타이완리스, 카미츠키가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즈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이 매년, 다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응으로서, 당분간, 조류(특히 맹금류나 물새)의 수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동물원에 일보를 넣어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시를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원내의 조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이므로, 이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코하마 시립 동물원의 상병 조수 보호에 관한 연락처

  • 요코하마 동물원 쥬라시아:045-959-1000
  • 노게야마동물원:045-231-1307
  • 가나자와 동물원:045-783-9100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환경 활동 사업과

전화:045-671-3448

전화:045-671-3448

팩스:045-633-917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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