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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가스 발전 PFI 사업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7일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 가스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소화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해서, 갱신을 실시합니다.
이 설비 갱신의 설계·건설 및 소화 가스 발전 설비 전체의 유지 관리 운영을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에 근거하는 사업으로서, 실시 방침을 정했으므로 공표합니다.
소화 가스는 하수 슬러지를 혐기성 소화(발효)했을 때 발생하는 메탄을 60% 정도 포함하는 가스로, 도시 가스의 약 절반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소화 가스의 한층 더 유효 이용을 도모해, 지구 환경에 배려한, 순환형 사회에의 공헌에 기여하는 것, 및 민간의 자금,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활용에 의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교섭권자가 혼이치의 일반 경쟁 참가 정지 및 지명 정지 조치를 받아, 사업 개시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코스트 삭감과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16년도의 실시 방침을 수정해, 다시 공표했습니다.
※제1회 공모에 관련된 일정 등의 자료
현재 건설 갱신 공사가 완료되어,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일정
- 2007년 9월 4일
- 실시 방침(수정)
- 2007년 10월 11일
- 실시 방침(수정)에 관한 질문·의견에의 회답(PDF:215KB)
- 2007년 10월 26일
- 특정 사업의 선정(PDF:157KB) 전회와의 대조표(PDF:187KB)
- 2007년 11월 20일
- 공모 요항 등(2007년 11월 28일 일부 개정)
- 2007년 12월 20일
- 「공모 요항 등에의 제1회 질문」에의 회답
- 2008년 1월 16일
- 「공모 요항 등에의 제2회 질문」에의 회답
- 2008년 3월 4일
- 우선 교섭권자 선정
- 2008년 3월 27일
- 기본 협정 체결
- 2008년 8월 29일
- 사업 계약
- 2009년 2월 27일
- 은행단과의 직접협정 체결
- 2009년 12월 18일
- 전면 운용 개시
- (이하 예정)
- 2030년 3월
- 사업 종료
요코하마시 PFI 사업 심사위원회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는 요코하마시 PFI 사업 심사 위원회가 사업 제안 내용 등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해, 시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선정된 최우수 제안을 기초로 우선 교섭권자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 우지나 | 소속 보직 |
---|---|---|
위원장 | 미조구치 슈지 | 요코하마 국립 대학 대학원 국제사회 과학 연구과 연구과장 |
위원 | 이케다 요코 | 야마다·이케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원 | 오오니시 공평 |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이공학부 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교수 |
위원 | 마쓰시타 노리코 | 간토 학원 대학 인간 환경학부 현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위원 | 미야하라 시게루 | 사단법인 전국 상하수도 컨설턴트협회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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