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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3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안건번호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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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
개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하수도 사업이 보유한 용지의 점용 허가 사무를,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기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점용 허가 사무에 있어서, 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에 수반해, 「공공 하수도 점용 허가 사무 취급 요강」을 개정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2월 14일(수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3월 13일(수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2월 25일~2024년 1월 24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의견 공모 결과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의견 공모 |
자료의 입수방법 | 상기 링크로부터 자료를 다운로드해 주시는 것 외에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및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시청사 28층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에서 자료의 열람, 배포가 가능합니다. |
소관과명 등(문의처) | 환경 창조국 관로보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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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관로부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32
전화:045-671-2832
팩스:045-64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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