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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일반 하수도(수로) 점용 등의 수속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하천·일반 하수도(수로) 등의 점용 허가에 대해서
하천이나 일반 하수도(수로)는, 원칙 「자유 사용」이며, 산책 등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관리자의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점용할 수 있는 물건의 대표예에 대해서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전주, 전선류
- 다리 그 외 통로에 제공하는 것
- 공사용의 발판 등
점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
하천이나 일반 하수도(수로)의 점용을 하는 분은, 점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점용의 변경, 폐지, 권리 양도,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각각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신청처의 각 구 토목사무소 또는 하수도 하천국 하천 유역 관리과에 상담해 주십시오.
신청처
점용 대상 | 다네베쓰 및 점용물건 | 신청처 |
---|---|---|
하천 | 권한 이양을 받은 일급 하천(스나다가와·우메다가와·도리야마가와) | 하천 유역 관리과 |
하천 | 권한 위양을 받은 2급 하천(히라도 나가타니가와·우다가와·마이오카가와·나세가와) | 토목사무소 |
하천 | 준용하천 | 토목사무소 |
일반 하수도(수로) | 철도·궤도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JR 등) | 하천 유역 관리과 |
일반 하수도(수로) | 2개 이상의 토목사무소 소관에 걸리는 것 | 하천 유역 관리과 |
일반 하수도(수로) | 100m2 이상에 걸친 건조물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 | 하천 유역 관리과 |
일반 하수도(수로) | 상기 이외의 일반적인 것 | 토목사무소 |
일반 하수도(수로):아마미즈 조정 연못을 포함한다
시내 하천도와 각 구 토목사무소의 문의처는, 하기 링크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라·현 관리 하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문의해 주세요.
다네베쓰 | 하천 관리자 | 접수 부서 |
---|---|---|
이치스쿠가와 | 국토교통대신 |
국토교통성 게이힌 하천 사무소 |
니쿠하천 | 가나가와현 지사 | 요코하마 가와사키 치즈 사무소 |
신청 수속
아래의 링크처로부터 수속의 확인, 양식의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
일반 하수도(수로)
일반 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신규·갱신·변경)(외부 사이트)
점용료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받으면 점용 허가서와 납입 통지서가 교부되기 때문에, 납입 통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조례에 정해진 점용료를 지불해 주시게 됩니다.
덧붙여 점용료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하천·일반 하수도(수로) 점용 요금표(PDF:64KB)
※점용료의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례
기타
하천 구역내에 있어서의 무인 항공기(드론, 라디콘기 등)의 비행에 대해서
무인 항공기(드론, 라디콘기 등)의 비행에 대해서는, 「항공법」 및 「무인 항공기(드론, 라디콘기 등)의 안전 비행의 가이드라인」의 주의사항을 지켜 주세요.
하천 구역내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상담 후 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무인 항공기(드론·라디콘기 등)의 사용 신고(워드: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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