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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개폐 수속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수로의 개폐에 대해서

시내 전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로 부지는,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는 수로와, 하수도 등의 보급에 의해 수로 기능이 없어진, 이른바 「부러진 수로」가 있습니다.붕괴 수로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가 현지를 확인해, 수로 부지로서 시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인접지권자에게 지불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 내에 망해 수로가 있으면 「도로로의 소관환」등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민지내에 수로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 수로 용지의 기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로의 개폐 신청 수속에 대해서

수로의 개폐를 희망하시는 분은, 혼이치가 수로 개폐의 여부를 조사하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로 개폐에 수반하는 사전 조사 의뢰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제출 후 토목사무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해 수로 폐지 여부에 대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회답서’에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사전 조사 회답서」에 나타낸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수로 변경 신청서」의 제출을 실시하면, 요코하마시의 촉탁등기에 의해 부동산 등기를 실시해, 재정국에 있어서 가격 제시, 매매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시합니다.
수로 개폐 수속에 대해서 창구에서 상담·신청될 때는, 사전에 예약을 부탁합니다.(하수도 하천국 하천 유역 관리과:045-671-2856)

신청처

하수도 하천국 하천 유역 관리과
권한이양·자산관리 담당
(시청사 21층)

신청 수속

아래의 링크처로부터 수속 방법의 확인, 양식의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수로 변경 신청 관계

수로 개폐 수속의 흐름(자세한 것은 하천 유역 관리과에 문의해 주세요)

도시계획법 32조 협의관계

수로 귀속 및 변경 신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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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천부 하천 유역 관리과 권한 이양·자산관리 담당

전화:045-671-2856

전화:045-671-2856

팩스:045-664-587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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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20-57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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