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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개발심사회에 대한 심사청구란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8일
1【알림】행정 불복 심사법의 개정(2016년 4월 1일 시행)에 수반해, 건축 기준법 및 도시 계획법이 개정되어 불복 신청립 전치(심사 청구 전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 확인처분, 개발허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건축심사회 또는 개발심사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a~c의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심사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a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처분
b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처분
c 건축기준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신청에 대하여 처분이 행해지지 않는 것(부작위)
【주의】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그 신청처」를 확인해 주세요.
심사청구가 되면, 심사회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심리해, 그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실시합니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재결에 의해 해당 처분은 취소됩니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및 그 신청처
노리초 |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구체예 |
---|---|---|
건축심사회 | 건축 기준법 94조 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부작위 | 건축 확인처분, 시정명령 등 |
개발심사회 | 도시계획법 50조 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부작위 | 개발허가처분, 건축허가처분, 제각명령 등 |
문서로 처분이 되었을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취지 및 심사 청구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1]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건축 확인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의 제기 후에, 건축 계획이 변경되어 건축 확인 처분(건축 확인 변경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 기준법 6조 1항 후단 참조)건축 확인 변경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속해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축 확인 변경 처분에 걸리는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국까지 문의해 주세요.덧붙여 건축 확인 변경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공사 현장에 게시되는 간판 또는 건축 계획 개요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2】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개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의 제기 후에, 개발 행위에 관한 설계 등이 변경되어 개발 허가 처분(개발 허가 변경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시 계획법 35조의 2 참조).개발 허가 변경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속해서 변경된 부분에 걸리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발 허가 변경 처분에 걸리는 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무국까지 문의해 주세요.덧붙여 개발 허가 변경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는, 공사 현장에 게시되는 간판 또는 개발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3】
위의 표의 처분이라도, 이하의 경우에는, 만일 심사 청구를 실시해도, 심사 청구가 부적법인 것으로서 각하 재결이 됩니다.
-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건축 확인 처분이나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 청구는, 부적법으로서 각하됩니다.
주의 4 】
다음의 처분은, 위의 표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심사회에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총무국 법제과에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풍치 지구 조례에 근거한 처분
- 택지 조성 등 규제법(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에 근거하는 처분
- 국제항도 건설 계획 고도 지구의 높이의 최고(최저)한도를 초과하는(미도)를 초과하는(미도)
주의5】
부작위에 대해서는, 심사회 외, 시장이나 지정 확인 검사 기관등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 청구서의 제출처
요코하마시 건축 심사회 사무국 또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사무국
(건축국 건축감찰부 법무과 심사계 내)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24층
전화 045-671-3594 FAX045-550-3592
3 심사청구가 가능한 기간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행정불복심사법 제18조 제1항).
또,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심사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동조 2항)
【주의】 상기의 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 재결이 됩니다.
4 심사청구의 흐름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합니다.
심사 청구인, 처분청의 쌍방으로부터 서면의 제출을 받아 구두 심사(구두 심리)를 거쳐, 재결을 합니다.
재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의 페이지의 「Q2」를 확인해 주세요.
5 재판결의 종류
- 인용 재결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는 재결입니다.취소되면 처분은 처분을 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부정합니다.
부작위에 대한 심사 청구에서는, 부작위청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취지를 재결합니다. - 기각 재결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이 인정되지 않고,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 기하 재결
심사 청구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나, 처분을 취소하는 이익이 없을 때 등 부적법일 때,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입니다.심사 청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되지 않습니다.
6 심사 청구서 쓰는 법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의 성명, 심사 청구에 걸리는 처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날,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의 교시의 유무 및 그 내용, 심사 청구의 연월일을 기입해야 합니다(행정 불복 심사법 19조 2항).
(부작위의 경우는 행정불복심사법 19조 3항)
심사 청구서의 양식 예·기입 예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 심사 청구서에 미비가 있으면, 심사 청구서를 고쳐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수속에 지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국법무과(전화 045-671-3594)에 상담해 주십시오.
7 기타
집행정지 신청
심사 청구를 해도, 처분은 재결로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로 취급되기 때문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싶을 때는, 집행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처분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건축 확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해도, 건축 확인 처분의 효력은 재결로 취소될 때까지 계속합니다.이 경우, 건축 확인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계속해서 행해집니다.공사가 계속함으로써 무언가 중대한 손해를 받는 경우 등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용어 해설
【참고】자주 있는 질문
시민으로부터 잘 질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주 있는 질문」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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