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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30일

Q
1 심사청구는 누가 심의합니까?
A

1 건축심사회 또는 개발 심사회에서 심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심사회는, 건축 기준법령에 근거하는 시장의 허가, 건축 주사·지정 확인 검사 기관의 건축 확인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심의를 실시합니다.또, 개발심사회는, 도시계획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심의를 실시합니다.

Q
2 심사청구는, 재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A

2 안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3~5개월 정도 걸립니다.

Q
3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나서, 어떠한 수속이 취해질 수 있습니까?
A

3 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후의 수속의 흐름
(1)사무국으로부터 처분청에 심사 청구서의 부본의 송부 및 변명서의 제출을 의뢰한다.
(2)처분청으로부터 변명서의 제출을 받아, 심사 청구인에게 변명서의 부본의 송부 및 반론서의 제출을 의뢰한다.
(3)서면 교환을 반복하다.
(4)공개 구두 심사(심리)를 실시한다.
(5)재결이 되다.

Q
4 복수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4 할 수 있습니다.복수인 연명으로 심사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는, 심사 청구서의 심사 청구인 기입란에 각 심사 청구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입해 주세요.
덧붙여 심사 청구인이 다수에 걸친 경우에는, 심의의 원활화를 위해, 가능한 만큼 대표자(정식적으로는 「총대」라고 합니다.)를 골라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의 페이지의 「심사 청구를 복수인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봐 주세요.

Q
5 심사청구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까?
A

5 할 수 있습니다.자기의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는 자료를 종별로 나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라고 번호를 계속해서 닦아 주세요.

Q
6 공개 구두 심사(심리)란 무엇입니까?
A

6 공개 구두 심사(심리)란, 심사 청구서등의 서면으로의 주장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사회 위원에 대해, 구두로 주장을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Q
7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작위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7 부작위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청이, 신청에 대해서 아무것도 처분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 청구입니다.시정명령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의 심사 청구는, 부적법이 되어 버립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감찰부 법무과

전화:045-671-3594

전화:045-671-3594

팩스:045-550-359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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