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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분쟁조정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새 소식

개요

요코하마시 건축·개발 분쟁 조정 위원회는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건축, 도시 계획, 법률 또는 환경의 보전에 관한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분쟁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부탁합니다.
시장의 부탁을 받아, 3명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소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평한 입장으로부터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청취해, 필요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그러나 이 조정은 재판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분쟁이 민사 사건이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걸리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조정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부

중재위원 명부
우지나 선임 구분비고
코아쿠츠 준(아쿠츠 준코)변호사변호사 
하야시 변호사변호사 
료야마 테츠헤이(시야마 테헤)변호사변호사 
가니사와 히로타(카게사와 히로타케)

시바우라 공업대학
건축학부 건축학과 교수

학식 경험자 
기무라 노부유키

쇼와 여자대학

명예교수
학식 경험자 
고가 기에

간토 학원 대학

건축·환경 학부 건축·환경학과 교수
학식 경험자부회장
쓰쓰미 히토미

쇼와 여자대학
환경 디자인 학부 환경 디자인학과 준교수

학식 경험자 
스야마 세쓰코

모토 요코하마 지방법원·간이재판소 민사조정위원
모토 요코하마 간이재판소 사법 위원

분쟁 조정 경험자 
세키구치 마사시

모토 요코하마 지방법원·간이재판소 민사조정위원

모토 요코하마 간이재판소 사법 위원
분쟁 조정 경험자회장
나카무라 오토시(나카무라 히로토시)호도가야 간이재판소 사법위원분쟁 조정 경험자 

선임 구분·이온순

근거 조례(발췌)

“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 등에 관련된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제16조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에 요코하마시 건축·개발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시장의 부탁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장의 자문에 따라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한다.
3 위원회는 전항의 자문에 관련하는 사항 그 외 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조직)

제17조
위원회는 위원 15명 이내로 조직한다.
2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법률 또는 환경의 보전에 관하여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소위원회)

제20조
위원회에 부탁된 조정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는 조정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를 마련해 실시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회장이 지명한다.
3 소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비공개)

제26조의2
조정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축국 건축지도부 정보상담과

전화:045-671-2350

전화:045-671-2350

팩스:045-550-410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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