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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주차장 정비지구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주차장 정비 지구란,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도시 계획 결정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제한 내용은 주차장 조례의 부치 의무 구역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 이 지구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주차장 조례(부치 의무 주차장) 페이지로

■ 조례에 관한 자주 있는 Q&A(HTML 방식)

요코하마 시내의 주차장 정비 지구(6 지구)의 구역도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도시교통과 ※ 주차 요금 등의 운영에 관련된 문의는, 각 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주세요.

전화:045-671-3853

전화:045-671-3853

팩스:045-663-341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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