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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부치 의무 주차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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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 Q&A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1 주차장 정비 지구는, 주차장법 제3조 제1항 및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도시 계획 결정하고 있는 지구입니다.(각 주차장 정비 지구에 대해서)
※ 시내에서는, 중앙 지구, 신요코하마 북부 지구, 고호쿠 뉴타운 제1, 고호쿠 뉴타운 제2, 도즈카역 주변 및 가미오오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의 6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제한 내용은 주차장 조례의 부치 의무 구역과 같습니다.부치 의무 구역의 제한에 대해서는, Q3를 봐 주세요.
3 주차장 조례의 부치 의무 구역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부치 의무 구역은, 「주차장 정비 지구 또는 상업 지역 혹은 인근 상업 지역」과 「주변 지구 또는 자동차 후쿠소 지구」의 크게 2개로 나뉘어 설치 대수 등에 관한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조례의 개요에의 링크)
덧붙여 건축 기준법의 확인 신청 전에 조례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 창구:건축국 시가지 건축과 TEL 045-671-4510)
※ 요코하마시 주차장 조례에 있어서의 「용도 변경」의 정의
건축물의 부분의 용도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변경에 의해 특정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주차장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규모의 수선 또는 대규모의 교체를 말한다.(조례 제6조)
4 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업 지역일 때는, 「주차장 정비 지구 또는 상업 지역 혹은 인근 상업 지역」이라고 표시됩니다.주차장 정비 지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i-마피의 「도시계획에 의한 제한」란에 〇〇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라고 표시됩니다.
※ 시내에서는, 중앙 지구, 신요코하마 북부 지구, 고호쿠 뉴타운 제1, 고호쿠 뉴타운 제2, 도즈카역 주변 및 가미오오카역 주변 주차장 정비 지구의 6 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5 「후쿠소(혼잡)」란, 사물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 자동차 교통이 부풀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등을 「자동차 후쿠소 지구」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2002년 4월 5일 고시 제125호 주변 지구 및 자동차 후쿠소 지구의 지정(외부 사이트))
6 건축 기준법에 있어서의 법정 연면적이 대상이 됩니다.(단,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바닥 면적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복도 등의 공유 부분의 바닥 면적도 대상이 됩니다.
7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완화 조치【조례 제4조 및 제6조】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완화 조치【조례 제5조】가 있습니다.
완화·체감 조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책자 P10(제3장 10 페이지)를 봐 주세요.
8 부치 의무 주차장의 특례로서, 부지외 주차장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부지로부터 대체로 3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10조, 취급 기준 제3조 및 제5조】
자세한 내용은 책자 P20(제5장 2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9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증축 또는 용도 변경 후의 건축물의 연장 면적을 대상으로 해 대수를 산정해, 그 대수로부터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전의 건축물의 연장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한 대수를 공제한 대수를 새롭게 부치 의무 주차장으로서 부치해야 합니다.
책자 P14(제3장 14 페이지)에 자세한 산정 순서를 실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10 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주차장의 부치에 관한 기준은, 하차 차량과 자동이륜차의 주차 시설 등의 부치 의무가 있습니다.
짐 사바키 차량에 대해서는 책자 P11(제3장 11페이지), 자동 이륜차에 대해서는 책자 P12(제3장 12페이지)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요건 등을 실고 있으므로, 봐 주세요
덧붙여 하차 차량이나 자동 이륜차의 주차 시설 등의 부치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이러한 차량의 주차 수요가 전망되는 경우는, 주차 시설 등의 정비에 노력해, 노상 주차의 발생을 억제해 주세요.
또, 자동이륜차의 주차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125cc 초과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11 공동 주택, 나가야, 기숙사 및 하숙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2007년 12월 이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주차장 조례의 대상외의 건축물이 됩니다만,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에 의해, 승용차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건축국 건축지도과 TEL 045-671-4531)
1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에 관한 지도 기준등이 있습니다.
또, 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집객 시설이나 10호 이상의 공동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 자전거 주차장의 부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도로국 도로 정책 추진과(045-671-3644)에 문의해 주세요.
13 부치 의무 주차 시설 등 설치(변경) 신고서(1호 양식)의 제출 부수는, 정부 2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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