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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녹지 설치 관리 계획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시민녹지 설치 계획 인정 제도의 개요
- 민유지를 지역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녹지로서 설치·관리하는 자가, 설치 관리 계획을 작성해, 시구정촌장의 인정을 받아, 일정 기간 해당 녹지를 설치·관리·활용하는 제도입니다.(도시녹지법 제60조~68조)
시민녹지 설치 관리 계획 인정 제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의 대상 및 조건
대상 지구 | 「물과 초록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의 「녹화 중점 지구」내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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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 면적 |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녹화율 | 토지 등의 면적에 대한 녹화 시설의 면적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것. |
관리 기간 | 5년 이상 관리되는 것. |
신청·수속의 방법
- 상담, 신청 등으로 창구에 오실 때는, 가능한 한 사전에 전화 연락을 부탁합니다.
- 신청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더하고, 인정 신청서(제1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 정비 완료 후, 상황 보고서(제5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 인정을 받은 시민 녹지 설치 인정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신청서(제3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 인정 계획에 따라 시민 녹지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해 주세요.
- ※경우에 따라 개선의 명령이나 인정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시민 녹지 설치 관리 계획 인정 실시 요강(2021년 11월 1일 개정)(PDF:150KB)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인정 신청서 | 양식에 근거해, 명칭·소재지·토지 면적·자금 계획 등을 기입해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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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쿠미토리즈 | 대상지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
배치도 | 녹화 시설의 전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권, 그 외의 사용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 토지 등기부나 토지의 계약서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
토지 등의 녹화시설 구적도 |
녹화 면적의 산출 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산출된 면적도치는 신청서의 소정의 란에 기입해 주세요. |
지원 조치
-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
- 미도리법인이, 2025년(202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설치하는 인정 시민 녹지의 토지(무상 대출 및 자기 보유에 한정한다)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시민 녹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을 부과 기일로 하는 연도로부터 3년도분에 한하여, 2분의 1이 경감됩니다.
- ※미도리 법인···녹지의 보전이나 녹화의 추진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 이외의 NPO 법인이나 마을 만들기 회사 등의 단체로 시장이 지정한 것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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