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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녹지 설치 관리 계획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일

시민녹지 설치 계획 인정 제도의 개요

민유지를 지역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녹지로서 설치·관리하는 자가, 설치 관리 계획을 작성해, 시구정촌장의 인정을 받아, 일정 기간 해당 녹지를 설치·관리·활용하는 제도입니다.(도시녹지법 제60조~68조)

시민녹지 설치 관리 계획 인정 제도의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의 대상 및 조건

인정의 대상 및 조건
대상 지구

물과 초록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의 「녹화 중점 지구」내인 것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내 전역을 「녹화 중점 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녹화율 토지 등의 면적에 대한 녹화 시설의 면적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것.
관리 기간 5년 이상 관리되는 것.

신청·수속의 방법

상담, 신청 등으로 창구에 오실 때는, 가능한 한 사전에 전화 연락을 부탁합니다.

  1. 신청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더하고, 인정 신청서(제1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2. 정비 완료 후, 상황 보고서(제5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3. 인정을 받은 시민 녹지 설치 인정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 신청서(제3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
  4. 인정 계획에 따라 시민 녹지의 정비 및 관리를 실시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 개선의 명령이나 인정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인정 신청서 양식에 근거해, 명칭·소재지·토지 면적·자금 계획 등을 기입해 제출해 주세요.
도쿠미토리즈 대상지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배치도 녹화 시설의 전체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권, 그 외의 사용권원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토지 등기부나 토지의 계약서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토지 등의 녹화시설 구적도
및 면적 산출오모테

녹화 면적의 산출 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작성해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산출된 면적도치는 신청서의 소정의 란에 기입해 주세요.

지원 조치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
미도리법인이, 2025년(2025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설치하는 인정 시민 녹지의 토지(무상 대출 및 자기 보유에 한정한다)에 걸리는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시민 녹지를 설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을 부과 기일로 하는 연도로부터 3년도분에 한하여, 2분의 1이 경감됩니다.
※미도리 법인···녹지의 보전이나 녹화의 추진을 실시하는 지방 공공 단체 이외의 NPO 법인이나 마을 만들기 회사 등의 단체로 시장이 지정한 것

이 제도에 관한 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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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환경 활동 사업과(녹화 담당)

전화:045-671-3447

전화:045-671-3447

팩스:045-633-917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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