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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5일
2011년 4월의 삼림법의 개정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 요코하마 시내의 삼림의 토지의 소유자가 된 분은, 요코하마 시장에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매매나 상속 등에 의해 삼림법으로 규정하는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분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국토이용계획법에 근거하는 토지거래의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분은 대상외입니다.
※지역 삼림계획대상 민유림: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창구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나가와현의 지도 정보 사이트 「e-카나 맵」(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환경」정보내의 「지역 삼림 계획 대상 민유림 위치도」)
자세한 것은,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사업과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기간 창구
토지의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 시정촌의 창구에 신고를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창구는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사업과입니다.(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27층)
전화 번호045-671-3534
팩스:045-224-6627
전자 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일시 토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부터 1월 3일)를 제외한 8시 45분부터 17시 00분
전자 메일 신고
이메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는 지정 양식(아래에서 다운로드)을 사용하고, 첨부서류는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해 주세요.
전자 메일 [email protected]
건명(subject)【삼림법】삼림의 소유자 신고
※ 요코하마시의 메일 서버의 제약상, 약 5MB를 넘는 전자 메일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알리는 자동 메일이 전송됩니다.)
용량의 큰 파일을 보내시는 경우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신고사항
신고서(양식) 다운로드(외부 사이트)【임야청의 페이지입니다】
1.기재 사항
- 신고자
- 마에 소유자인 주소 이름
- 소유자가 된 연월일
- 토지의 소재 장소·면적
- 도지의 용도
※ 신고처(신고서의 왼쪽 위에 있는 「시정촌장전」의 부분)은, 「요코하마 시장」으로 해 주세요.
2.첨부서류
- 등기사 증명서(사본에서도 가능)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사본 -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관련 사항 링크
- 가나가와 지역 삼림 계획(외부 사이트)(가나가와현 환경 농정국 삼림 재생과)【카나가와현청의 페이지입니다】
- 요코하마시 삼림 정비 계획(미도리 환경국 전략 기획과)
- 국토이용계획법의 수속(도시 정비국 기획과)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08-32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