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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개성 있는 녹색공간 창출지원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사업의 개요
-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에서는,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에 근거해, 역전이나 도심부 등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개성이 있는 민유지에 있어서, 지면이나 옥상, 벽면 등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녹화를 실시하는 시민·사업자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시가화 조정 구역을 제외한다)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초록의 협회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16-51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