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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이상의 녹화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 안내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기준 이상의 녹화에 대한 고정 자산세 등의 경감 조치 안내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31일
기준 이상의 녹화가 행해지고 있는 건축물 부지에 대해서, 녹지를 10년간 보전하는 계약을 실시하면, 10년도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가 경감됩니다.
메뉴
계약의 조건
- 건물 건축확인 신청을 했을 때 부지 면적이 500m2 이상인 것(집합주택과 기업도 대상)
- 기준치(주1)에 더해, 한층 더 5% 이상 추가 녹화가 있는 것.
- 「녹화 협의」의 완료 검사를 마치고 「건축물 녹화 인정증」을 수령하고 있는 것
- 녹화 부분을 10년간 보전하는 계약(※2)을 혼이치와 체결하는 것(※3)
-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있는 것
주의사항
【※1】기준치는 건축물 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개인주택 집합주택은 510%입니다.
【※2】인정시의 녹지 상태에서 10년간 유지해 주시는 계약입니다.원칙적으로, 녹지의 형상 변경이나 수목의 벌채, 자기 사정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3】계약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됩니다(분양 집합주택의 경우 관리조합 대표자).
경감 내용
기준을 넘은 녹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 등 과세액의 4분의 1이 경감됩니다.
경감 기간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1월 1일을 부과기일로 하는 연도부터 10년도분
참고 사례
부지 면적 500m2/기준녹화율 10%의 경우
부지 전체의 녹지 면적:75m2(녹화율 15%)
- 기준 녹화 부분:50㎡(10%)
- 추가 녹화 부분:25㎡(5%)※
※기준 10%에 더해 5% 이상 적합
<경감액>
2.가미 녹화 부분 25m2에 해당하는 세액의 4분의 1
- 【주 1】2.추가 녹화 부분의 대상은 지상부만(옥상·벽면 등은 대상외)
- 【주 2】1.그리고 2.의 인정 녹지 전체(75m2)를 10년간 보전
2025년도 수속의 흐름(예:녹화 협의에 의한 녹화율 산출의 경우)
기일·기준은, 2026년도부터 세금의 경감 조치를 향해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의 날짜입니다.
NO. | 순서 | 기니치 |
---|---|---|
1 | 건축물의 부지가 500m2 이상인지, 건축 확인 신청을 했을 때의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
2 | 계약 희망의 취지로 연락해 주십시오.환경 활동 사업과【녹화 담당】(045-671-3447) | 2025년 3월 14일(금요일)까지 |
3 | 전화로, 요코하마시와 사전 상담일에 대해서 조정해 주세요. 2025년 4월 중(평일 오전 중)에, 사전 상담을 하겠습니다. | |
4 | 상담일까지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에 대한 체크 시트”(R7.1월판)(PDF:171KB)·“녹화 협의의 개요”(R6.4월판)·“녹화 협의의 안내”(R6.4월판)·“녹화 협의에 관련된 신청서 전의 체크 시트”(R6.4월판)를 확인해 주세요. |
NO. | 순서 |
---|---|
5 | 사전 상담 필요서류(아래란【1】)를 준비해 주세요. |
6 | 예정일에, 시청 27층 북측 환경 활동 사업과【녹화 담당】을 방문해 주세요. |
7 | 제도의 안내·사전 상담 서류의 확인 |
8 | 공원 녹지 관리과【공원 녹화 협의 담당】보다 녹화율 산출 방법·필요서류에 대한 안내 |
9 | 사전 상담일부터 약 2주간 후, 환경 활동 사업과【녹화 담당】보다 계약 대상 여부에 대해서 연락 |
계약을 향해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하기 기일이나 기준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도면 작성 방법의 상세에 대해서 공원 녹화 협의 담당(045-671-3946)에 상담해 주세요.
NO. | 순서 | 기니치 |
---|---|---|
10 | 계약을 향해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는,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에 대한 체크 시트」를 기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2025년 6월 13일(금요일)까지 |
NO. | 순서 | 쓰네 |
---|---|---|
11 | 녹화 도면 등의 작성 후, 녹화 협의 신청서 제출서 제출 | 2025년 6월 27일(금요일) |
12 | 심사 후, 수정 내용에 대해서 시로부터 연락 ©시로부터 녹화 협의 결과 통지서의 교부 ※심사 가능한 도면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녹화 협의 결과 통지서」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 |
13 | 녹신고서 제출 | |
14 | 건축물 녹화 인정증 교부 청구서의 제출【건축물 녹화 인정증의 수취(녹화율의 인정) |
NO. | 순서 | 기니치 |
---|---|---|
15 | 건축물 보전 계약 신청서의 제출(필요서류는 아래란【2】) | 2025년 11월 28일(금요일)까지 |
16 |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수속(계약서의 작성)※3주 정도 걸립니다 | |
17 |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서(PDF:148KB)의 취교(계약 신청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
18 | 2026년도부터 10년간의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의 경감 |
루이사항
- 기일까지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에 대한 체크 시트」를 제출한 경우라도, 2025년 11월 28일까지,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런히 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일까지 각 서류를 제출 후, 서류의 수정 등이 밀리는 등 했을 경우, 본 연중의 계약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일을 지나 각 서류를 제출한 경우, 2026년 이후의 계약(2027년도 이후의 세금 경감)을 전제로 한 수속의 안내가 됩니다.
【1】사전 상담에 필요한 서류
NO. | 필요서류 |
---|---|
1 | 최신 납세 통지서·과세 명세서(집합주택의 경우도 주민 개인의 것으로 가능) |
2 | 공도의 복사본(구 세무과 <요카피대> 또는 법무국 <요수수료>에서 취득 가능) |
3 | 녹지의 사진(광범위가 찍히는 것 4~5개소, 1장씩) |
4 | 건축 확인 신청시의 서류 중, 건축물의 부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의 사본 |
건축확인 신청서류를 자택이나 관리조합에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상담 전에, 시청사 2층의 건축 정보 센터에서【건축 개요서※】를 취득해 주세요(※건축 확인 신청 서류 중 일부의 정보가 기재)
취득에는 건축물 소재지·건축 연도의 메모, 카피대가 필요합니다.
【2】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
NO. | 필요서류 |
---|---|
1 |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신청서(PDF:146KB) |
2 |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신출 동의 신고서(PDF:143KB)(계약 신청자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
3 | 건축 확인 신청시의 서류 중,[건축 계획 개요서] 등 건축물의 부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의 카피 또는【건축 확인 신청 대장 기재 증명서】의 카피(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취득 가능·요 수수료) 및 건축물의 부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등 |
4 | 건축물 녹화 인정증의 카피 |
5 | 녹화 완료 신고서 일식(부본 반환시의 최종판) ※도면은 컬러 복사 |
6 | 최신 납세 통지서·과세 명세서의 카피 |
7 | 최신 공도의 복사본(구 세무과 <요카피 대> 또는 법무국 <요수수료>에서 취득 가능) |
8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자주 있는 질문
Q.녹화 협의에 의한 건축물 녹화 인정증의 취득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A.규모, 작성자의 작도 등의 기량, 작업 속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월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로 대규모로는 4~5개월 정도)
근거 조례 등
■요코하마 미도리세 조례(외부 사이트)
■건축물 녹화 보전 계약 수속 요강(PDF:175KB)(※2024년 3월 29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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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환경 활동 사업과(녹화 담당)
전화:045-671-3447
전화:045-671-3447
팩스:045-550-455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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