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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로고 마크」나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의 디자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
로고 마크나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 “로고 마크”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에 관한 홍보 인쇄물 등으로 로고 마크나 캐릭터 디자인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 로고 마크 및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도형 사용 취급 요강」을 읽어, 사전에 신청 서류를 미도리 환경국 전략 기획과에 제출해 주세요.
완성품 또는 사진 제출:사용 후 2주일 이내에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가 들어간 홍보물 또는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데이터 제출도 가능)
취급 요강·사용 가이드·신청 서류에 대해서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 로고 마크 및 요코하마 미도리 업의 마스코트 캐릭터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 도형 사용 취급 요강(PDF:193KB)
“요코하마 미도리 업하피”디자인 사용 가이드(PDF:4,132KB)
“로고 마크”디자인 사용 가이드(PDF:1,034KB)
“로고 마크” 및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 사용(변경) 신청서·사용 보고서(워드:23KB)
※덧붙여 이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요코하마시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칠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특정 개인, 정당, 종교 단체를 지원 또는 공인하고 있는 오해를 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요코하마 미도리 업엽피」의 사용에 의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요코하마 미도리 업바피」의 이미지를 해칠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 「요코하마 미도리 업엽피」의 현저한 변형 그 외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 자기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외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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