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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논 보전 활동 장려 사업
이 사업은,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에 근거해, 시내의 논을 빌려, 벼를 경작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취지
요코하마시에서는, 초록의 감소에 멈춤을 걸어, 「무성한 거리 요코하마」를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요코하마 미도리세를 재원의 일부에 활용해, 「요코하마 미도리 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계획에 근거해, 양호한 농경관의 형성이나 생물 다양성의 보전, 빗물의 저류·칸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논을 보전하기 위해, 벼 작부를 10년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논을 빌려, 벼를 경작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불하는 「논 보전 활동 장려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전된 논(아오바구)
보전된 논(아오바구)
제도 개요
대상자
요코하마 시내에 논을 빌려, 벼를 경작하고 있는 분으로, 향후 10년간 쌀 만들기를 실시할 의사가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1) 농지 중간 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는 농용지 이용 집적 등 촉진 계획에 의해,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권의 설정
를 받은 분 중 해당 지역에서 보전 활동하는 분
(2) 농지법 제3조에 근거하는 논의 대차에 대해서 농업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분 중, 해당 지역에서 보전 활동하는 분
(3)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부칙 제5조 및 부칙 제9조 및 부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권
의 설정을 받은 분 중, 보전 활동하는 분
(4) 도시 농지의 대차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지를 빌려 보전 활동하는 분
장려금 교부 조건
논에 벼가 만든 것
장려금액
미즈벼가 만든 논 1m2당 30엔(예:10a의 논의 경우, 3만엔)
※1m2 미만의 단수는 절단됩니다.
기타
- 논은 양호하게 관리해 주세요.
- 어떠한 이유로 논 경작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농정 사무소와 협의를 부탁합니다.
2024년도 신규 모집
2024년도의 신규 모집의 접수를 개시했으므로, 꼭 이 기회에 신청해 주세요.
제출 서류
●논 보전 활동 신출서
●장려금 계좌 대체 의뢰서
●논을 빌려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각 필 명세서 등의 사본, 농지법 제3조의 허가서의 사본 또는 대차에 관련된 계약서의 사본, 사업 계획의 인정 신청서의 사본 등
각종 양식
제출처
각 농정 사무소에 우송 또는 지참으로 신청해 주세요.
미즈타소재구 | 고세이 사무소 | 소재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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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가나가와·호도가야·아사히·미나토키타· |
미도리 환경국 북부 농정사무소 |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
나카·서·남·고난·이소코·가자와·도즈카· |
미도리 환경국 남부 농정사무소 | 도즈카쿠도즈카초 16-17 |
제출 마감
2024년 11월 29일 (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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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0
전화:045-671-2630
팩스:045-664-4425
페이지 ID:792-83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