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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권리이동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3조의 3 신고(신고 용지의 다운로드(외부 사이트))
(2009년 12월 15일 이후에 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지가 있는 농업 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농업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

경작 목적으로 농지의 권리이동에는 농지법 제3조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3조 허가
(농지에 대해 권리를 설정, 이전할 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위원회 또는 현 지사가 수인의 자격(조건)이나 경작 상황을 심사합니다.)
허가의 흐름이나 필요서류 등은 농업위원회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농업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PDF:87KB)

<문의처>
사무국의 장소·연락처관할구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위원회
TEL:045-948-2475・FAX:045-948-2488
〒224-0032
요코하마시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32-1
쓰즈키구 종합청사 4F
-쓰즈키구 종합 청사 안내에 대해서-

쓰루미·가나가와
호도가야·아사히·미나토키타
초록·아오바·쓰즈키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위원회
TEL:045-866-8495・FAX:045-862-4351
〒244-0003
요코하마시 도즈카구 도즈카초 16-17
도쓰카구 종합청사 8F
-도쓰카구 종합 청사 안내에 대해서-

니시・나카・미나미・코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이즈미·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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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농정부 농정 추진과

전화:045-671-2630

전화:045-671-2630

팩스:045-664-44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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