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마을 만들기 환경
- 농지·농작물
- 농지에 관한 수속·법제도
- 농업위원회
- 농지의 권리이동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농지의 권리이동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3조의 3 신고(신고 용지의 다운로드(외부 사이트))
(2009년 12월 15일 이후에 상속 등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지가 있는 농업 위원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농업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
경작 목적으로 농지의 권리이동에는 농지법 제3조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3조 허가
(농지에 대해 권리를 설정, 이전할 때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위원회 또는 현 지사가 수인의 자격(조건)이나 경작 상황을 심사합니다.)
허가의 흐름이나 필요서류 등은 농업위원회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각 농업 위원회에 문의해 주세요.
・표준 처리 기간에 대해서(PDF:87KB)
사무국의 장소·연락처 | 관할구 |
---|---|
요코하마시 중앙 농업위원회 | 쓰루미·가나가와 호도가야·아사히·미나토키타 초록·아오바·쓰즈키 |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위원회 | 니시・나카・미나미・코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이즈미·세야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852-415-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