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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유예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농지에 관련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되는 일이 있습니다.
(1)납세 유예에 관한 적격자 증명…먼저 상속세·증여세의 납세 유예를 받을 때 필요합니다.
(2)계속해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는 증명…적용을 받은 후 3년마다 필요합니다.
사무국의 장소·연락처 | 관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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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중앙 농업위원회 | 쓰루미·가나가와 호도가야·아사히·미나토키타 초록·아오바·쓰즈키 |
요코하마시 남서부 농업위원회 | 니시・나카・미나미・코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이즈미·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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