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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9:후타마타가와역 주변지구
도시계획 결정:2011년 10월 1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지구의 구분)
계획서(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서(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
명칭 |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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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아사히구 니마타가와 1가, 후타마타가와 2초메 지내 | |
면적 | 약 2.7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지구는, 소테츠 본선과 이즈미노선의 교통 결절점인 후타마가와역과 그 남쪽 출구 주변으로 이루어진 지구이며,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아사히구 플랜에 있어서, 교통 터미널로서의 광역 거점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인접하는 도시 계획 도로 3·4·12호 가모이 우에이다선(이하, 「가모이 우에이다선」이라고 한다.)의 정비와 일체적으로 재개발 등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상업·업무 기능의 집적 및 구민 이용 시설의 정비·유도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가나가와 동부 방면선(소테츠·JR 직통선 및 소테쓰·도큐 직통선)의 계획에 의해, 한층 더 포텐셜의 발휘와 경쟁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공공 시설, 업무·상업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에 의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형태 등의 계획적인 유도나 보행자 공간의 확보 등에 의해,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에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합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후타마타가와역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지구를 2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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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후타마타가와역의 편리성의 향상을 위해, 역과 북쪽 출입구 및 남쪽 출입구 교통 광장의 연락이나 동서의 보행자 네트워크를 배려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용 통로(옥내 또는 옥외)를 정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1 A 지구에 있어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되는 건축물의 형태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 결절점인 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어울리는 양호한 복합 시가지 환경을 형성해, 그 환경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한도에 대해서 정한다. 2 B 지구에 있어서는, 역의 편리성을 살린 도시 기능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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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윤택과 매력 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를 위해, 지구내의 녹화를 도모한다. |
C-089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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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보행자용 통로 1호 |
고비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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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2호 |
고카이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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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3호 |
고비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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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4호 |
고카이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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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5호 |
고카이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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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면적 |
약 1.9ha |
약 0.8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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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카츠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주 투표권 발매소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개 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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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보랑 3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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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에서는 100m, 구역 이에서는 75m, 구역 우에서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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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형태 의장은, 압박감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하는 것으로 하는 것. (1)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 부분의 색채는 맨셀 표 색계에서 명도 5 이상이며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계획도에 나타내는 이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납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2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차로 둘러싸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3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것으로 하는 것. (1)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점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옥상(탑옥을 포함해 교통광장이 설치되는 옥상층을 제외한다)에는 옥외 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는 것. 4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은, 본 지구 계획의 구역내의 건축물 등 전체로서 조화한 것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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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6.5 | ___________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타마타가와역 주변 지구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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