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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7:호도가야후무카이초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2년 1월 15일/도시계획 변경:2010년 8월 13일

・계획서
명칭 호도가야후무카이초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붓코초 및 아사히구 이치자와초
면적 약 16.9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거의 전역이 시가화 구역에 인접하는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 있으며,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호도가야구 플랜」의 마을 만들기의 방침에서는, 녹지의 보전과 자연을 살린 공원 만들기와 복지시설의 입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요코하마시 물과 초록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는, 시가지를 들여다보는 7개의 언덕의 하나인 「가와시마・불향의 언덕」에 포함되어, 이 계획의 기본 방침에서는 「불향의 언덕을 시 중앙부의 초록의 거점으로서 중점적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본 지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 시설 등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개발 사업이 행해지고 있어, 이 개발 사업을 주변의 양호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지구 계획은, 개발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의 효과를 유지·증진시켜, 주변 환경과 조화된 고령자 복지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 구역의 녹지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자연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5 구분하고, 각각 다음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1, A-2 지구
    고령자 거주동, 진료소, 생활 서비스 시설, 직원 숙소 등으로 구성된 고령자 복지 시설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원의 정비 및 녹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2. B 지구
    신체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녹지 보전을 도모한다.
  3. C 지구
    기업 기념 시설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녹지 보전을 도모한다.
  4. D 지구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지구의 남쪽을 동서로 다니는 폭원 10.5m의 도로 및 개발 구역을 남북으로 통하는 폭 6.5m의 도로 및 폭원 2.5m의 보도상 공지를 자연 환경을 배려해 정비한다.
또 북쪽에 공원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A-1, A-2 지구
    고령자 복지 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2. B 지구
    신체장애인 복지 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3. C 지구
    기업 기념 시설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4. D 지구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축 행위를 제한한다.
녹화 방침 부지내 녹화 및 공공 공간에서의 녹화를 실시해, 공원의 면적을 포함한 녹지 면적의, A-1, A-2, B, C 지구의 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은 대체로 50%로 한다.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 (계속)
C-047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지구우치 간선도로

폭원 10.5m, 연장 약 760m

구획도로

호카이 6.5m, 연장 약 600m

보도조쿠치

폭원 2.5m, 연장 약 790m

고엔

면적 약 1.0ha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지구의 구분

명칭

A-1 지구

A-2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10.3ha

약 2.4ha

약 2.1ha

약 0.4ha

약 1.7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에 내거는 것
  2. 주택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를 넘는 것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중목욕탕
  6. 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m2를 넘는 것
  7. 공장
  8.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9. 호텔 또는 료칸
  10. 자동차 교습소
  11. 구샤
  12.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3.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다음으로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노인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전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건축기준법 별표 제2(헤)항에 내거는 것
  2. 주택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중목욕탕
  6. 공장
  7.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6의2에 규정하는 운동시설
  8. 호텔 또는 료칸
  9. 자동차 교습장
  10. 구샤
  11.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12.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7

10분의 5

10분의 8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4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30,000㎡

20,000㎡

10,000㎡

1,00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부터 지구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부터 지구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지구내 간선도로 또는 구획 도로에 면하는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울타리의 기초, 문문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쓰치


도시


세키


고토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 형질 변경
  3. 기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 옥외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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