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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05: 가미오오카 C남 재개발 촉진지구

도시계획 결정:2005년 3월 4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가미오오카 C남 재개발 촉진지구 지구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나미구 가미오오카니시 1초메
면적 약 1.9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본지구는, 요코하마시 중기 정책 플랜에 있어서, 부도심으로서, 상업, 업무 기능의 집적이나 시민 이용 시설의 정비를 도모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적인 도시 만들기를 진행하는 지구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미 완료된 가미오오카역 주변 지구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의 계획과 제휴하는 새로운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에 의한 도시 계획 도로 3·3·5호 요코하마 가마쿠라선 확폭, 공공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에 아울러, 본 지구 계획에서는, 구획 도로 등의 도시 기반 시설 정비를 실시해 부도심의 중심이 되는 핵을 형성한다.
또, 주변 환경에의 영향에 충분히 배려한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가미오오카 역 주변에서 이미 완료된 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행 구역의 계획과 제휴한, 부도심에 어울리는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 부도심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복합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상업·업무, 주택, 생활 지원, 문화·교류 기능 등의 도입, 집적을 도모한다.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방침
  1. 가미오오카역 주변의 자동차 교통 원활화를 위해, 도시 계획 도로 3·3·5호 요코하마 가마쿠라선, 시도 카미오오카 제590호선 및 시도 사사시타 제215호선의 확폭 정비를 실시한다
  2. 가미오오카 역이나 버스 터미널에의 액세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 안팎에서 기존의 페데스트리안 데크나 지하철역 연락구에 이르는 동선을 확보해, 쾌적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3. 가구 내 광장, 보행자용 통로의 오픈 스페이스를 충실시킨다.
  4. 공공 자전거보관소를 정비하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보행자용 통로 및 오픈 스페이스를 창출해, 저층부와 고층부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지구와 조화로운 색채, 디자인 계획에 의해 활기차고 가쿠마성이 있는 거리 풍경을 형성한다.또 고층부에 대해서는 일조, 통풍, 경관 등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역 주변의 고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 복합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및 최저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녹화 방침 양호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옥상 등의 녹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재개발 등 촉진구 약 1.9ha
주요 공공시설 배치 및 규모 도로 폭원 약 9m 연장 약 160m
폭원 약 15m 연장 약 110m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나토미나미구 가미오오카니시 1초메
면적 약 1.9ha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히로바 면적 약 470m2
보행자용 통로 폭원 약 2m 연장 약 90m
고비 약 4m 연장 약 230m
폭원 약 6m 연장 약 20m
폭원 약 6m 연장 약 18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3.자동차 교습소
4.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서 정하는 것
5.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0분의 70
건축물 용적률 최저한도 10분의 30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10분의 8
건축물의 건축면적 최저한도 200㎡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부분 또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것
2.공공용 보랑 그 외 이와 유사한 안전상, 방재상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A존 120m
B 존 31m
C존 37m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1.건축물의 외장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조로 한다.
2.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호한 거리 풍경 경관 유지 증진 위에서 주위와의 조화를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가미오오카역 주변 지구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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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지역 마을 만들기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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