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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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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3: 고난추오역 주변지구
도시계획 결정:2013년 2월 5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고난추오역 주변지구 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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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고난구 고난구 고난 4초메, 고난 5초메 및 고난추오도리치나이 | |
면적 | 약 3.2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고난추오역 주변지구는 시영 지하철 1호선 고난추오역 앞에 위치해 구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공익시설이 집적하는 지구다. 고난추오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은,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역 주변에 어울리는 활기의 창출이나 공공 공익 시설 등의 한층 더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공원, 광장, 보행자 공간 등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나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해, 구의 중심부에 어울리는 양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형성해,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를 구분해, 다음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A지구, B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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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부근의 보행자 등의 착종을 해소해, 안전하고 쾌적한 역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 등을 정비한다. 역, 공공 공익 시설, 공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용 통로나 보도상 공지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 시모노정 제358호선의 확폭 정비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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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경관 등의 주변 환경에의 영향을 충분히 배려해, 지구 전체에서 조화로운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1.A 지구 적절한 공지를 확보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구청이나 소방서, 공회당 등의 공공공익시설 등을 정비한다. 2.C 지구 복지시설 등의 공공공익시설을 입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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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화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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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원 10.5m 연장 약 80m | ||||
보도조쿠치 | 폭원 1.5m 연장 약 40m 호카이 2.0m 연장 약 80m 폭원 3.0m 연장 약 1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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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용 통로 | 호카이 2.0m 연장 약 50m 폭원 4.5m 연장 약 1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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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바 | 면적 약 300m2 | |||||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0.4ha | 약 0.1ha | 약 0.6ha | 약 0.6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자동차 교습소 4.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6.창고업을 하는 창고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주택 2.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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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2,000㎡ | - | 3,000㎡ | 1,000㎡ | ||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시도 사사시타 제94호선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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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25m | - | 31m | -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건축물 및 옥외 광고물 등의 형태 의장은, 주변의 거리와 조화로운 것으로 하고, 위치, 크기, 색채 등에도 배려한다. 2.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 수조, 쿨링 타워 등은, 차폐물로 둘러싸는 등 주변에 배려한 형태 의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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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15 다만,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00m2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0분의 10 | 100분의 15 | - | ||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는 원칙적으로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다만,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 계획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B, D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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