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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4:히가시토즈카니시 지구

도시계획 결정:1986년 12월 23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도
명칭 히가시토즈카니시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도즈카구 가와카미초 및 시나노초
면적 약 10.1ha



오오


가이
하쓰
오이

야스



하리
지구 계획의 목표 히가시토즈카니시 지구는 JR 요코스카선 히가시토즈카역 서쪽의 역전 개발지로, 광역 간선도로에 인접하는 내륙부의 요소이며, 지역 거점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입지 조건을 살려
(1)지역 거점역 앞에 어울리는 활기를 도모하기 위해 업무·문화·상업 시설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
(2)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도시 기반 정비의 효과를 유지 및 증진하는 것
(3)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거리 풍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
를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 방침 지구를 4구분하고, 각각 다음의 방침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한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부지의 공동화를 촉진한다.
(A-1, A-2 지구)
역 앞의 활기와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전문점·호텔·홀·컬처 센터·스포츠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에 어울리는 질 높은 도시형 주택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또, 1가구 및 10가구에 대해서는, 각각 가구로서 일체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시도 이마이 제322호선에 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B 지구)
지역 거점에 어울리는 업무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업무·연구개발·정보 처리·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에 어울리는 질 높은 도시형 주택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역)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는 거리로 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살린 질 높은 주택 시설, 연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정비된 구획 가로 등의 기능을 보완해, 보행자 공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가구 내에 보행자용 통로, 보도상 공개 공지 및 광장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거리를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벽면 위치,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A-1, A-2 지구에 대해서는, 상업·문화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거점역 앞에 어울리는 기능 복합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등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및 입체적 용도 규제를 마련해, B 지구에 대해서도, 업무·문화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 등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및 입체적 용도 규제를 마련한다.
C 지구에 대해서는, 인접 부지나 구릉지 지형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울타리 등으로 부지내에 녹화를 도모한다.
・계획서 (계속)
지구 정비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명칭 모노리 비고
보행자용 통로 고카이 약 6.0m
연장 약 120m
1가쿠우치
고비 약 3.0m
연장 약 100m
1가쿠우치
고카이 약 6.0m
연장 약 120m
8가쿠우치
보도조 공개공지 약 100m2 3가구 내 폭원 약 3m 연장 약 35m
약 400m2 5가구 내 폭원 약 3m 연장 약 130m
히로바 약 400m2 1가쿠우치
약 200m2 8가구내 2개소 각 약 100m
(보행자용 통로의 양단 부분)
약 500m2 10가쿠우치
녹지 약 100m2 10가쿠우치
다테
쓰키
모노


세키


고토




나죠 A-1 지구 A-2 지구 B 지구 C 지구
오모즈키 약 0.9ha 약 2.2ha 약 3.2ha 약 3.8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실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목욕장 그 외 이와 유사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9의3※에 규정하는 것
(2)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항 제3호에 내거는 공장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역전 광장 또는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즈카니시선에 접하는 부지에 있어서, 지층, 1층, 2층 부분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주호 또는, 주거의 부분에 한정한다.) (3) 역전 광장 또는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즈카니시선에 접하는 부지에 있어서, 지층, 1층 부분을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주호 또는, 주거의 부분에 한정한다.)
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1)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20으로 한다. ――
―― (2)부지 면적이 200m2 미만인 부지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30으로 한다.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역전 광장 및 도시계획도로 히가시토즈카니시선에 접하는 부지는 500m2로 하고, 그 외의 부지는 300m2로 한다. 200㎡
벽면의 위치 제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보랑
2 공공용 보랑으로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슬로프
건축물의 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은 계획도에 표시하는 벽면선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등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에 내거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고층부 100m
나카시바 31m
저층부 15m
――
건축물 등의 의장 제한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호외로부터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형태 등의 의장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를 배려한 것으로 한다.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그 외 이와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10분의 1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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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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