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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4:히가시토즈카조시나노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5년 3월 24일/도시계획 변경:2003년 2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구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계획도(지구 시설, 수림지)
명칭 | 히가시토즈카조시나노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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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도즈카구 가미시나노 | |
면적 | 약 25.8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유메하마 2010 플랜에서 지역 거점에 위치하는 히가시토즈카 역 주변 지구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도쓰카구 플랜에서는 자연적 환경과 조화로운 연구개발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매력 있는 시가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기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의 효과의 유지·증진을 실시해, 자연적 환경과 조화된,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의료·복지 시설, 업무 시설, 주택,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무성하고 양호한 거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환경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구분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1 지구 연구개발시설, 산업연수시설, 의료·복지시설, 업무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2 A-2 지구 연구개발시설, 산업연수시설, 업무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3 A-3 지구 의료·복지시설, 중고층 주택,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4 B-1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5 B-2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6 C 지구 중고층 주택,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7D 지구 호건 주택을 주체로 한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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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1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폭원 18m의 도로를 정비한다. 2 A-1 지구, A-3 지구에 폭원 2m의 보도상 공지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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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덧붙여 연구 개발 시설, 산업 연수 시설, 복지·의료 시설,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에 있어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공동 주택 등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맞는 주차장을 마련한다 1 A-1 지구 연구개발시설, 산업연수시설, 의료·복지시설, 업무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2 A-2 지구 연구개발시설, 산업연수시설, 업무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3 A-3 지구 의료·복지 시설, 중고층 주택,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유지·보전을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및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4 B-1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5 B-2 지구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6 C 지구 중고층 주택, 업무 시설,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에 대해 정한다. 7D 지구 한적한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한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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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A-1 지구 및 A-3 지구의 수림지에 대해서는, 지구에 남겨진 귀중한 자연 환경으로서 그 보전에 노력한다. 또, 무성한 거리 풍경을 형성하기 위해, 부지내 녹화, 공공 공간에서의 녹화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연 녹지, 사면 녹지를 적정하게 보전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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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고비 18m 연장 약 600m | |||
보도조쿠치 | 고비 2m 연장 약 450m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면적 | 약 4.7ha | 약 1.7ha | 약 6.5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 2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3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4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 5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6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작업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m2를 넘지 않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제외한다.)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338호) 제130조의7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9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와)항에 규정하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가라오케 박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2 마작야, 파친코야, 사적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3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클럽, 댄스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4 신사, 사원, 교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5 공장(점포, 음식점 그 외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창고업을 운영하는 창고 7 자동차 교습소 8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7으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그 외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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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고한도 | ―― |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12로 한다.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1,000m2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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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를 대체하는 기둥의 중심선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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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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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에는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악센트로서 부분적으로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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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울타리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쓰치 지 도시 요 노 제 한 |
수림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표시하는 수림지의 구역내에서는 나무 대나무를 벌채해서는 안 된다.다만, 삼림법(1951년 7월 26일 법률 제249호) 제25조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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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지구 | B-2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4.6ha | 약 1.8ha | 약 3.0ha | 약 3.5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것(관리인 주택을 제외한다.) |
――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2 노인 홈, 보육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 3 공중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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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고한도 |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8로 한다. | ── |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의 해당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부분(해당 부분에 부속하는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장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는, 10분의 8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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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0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200m2 이상 또한 주택수에 100m2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토지구획 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가환지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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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거리의 한도에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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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곱하여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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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에는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악센트로서 부분적으로 원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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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 |
울타리, 울타리 그 외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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