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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6:쓰루미시오다·혼마치도리 거리 풍경 유도 지구
※계획서는 표 형식의 법정 도서를 읽고 있어 내용에 대해 알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내용의 확인은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에 문의해 주세요(전화번호:045-671-3595)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1일
【전면 도로 폭원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률 및 도로 사선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구역내에서는, 인정 수속에 의해, 전면 도로의 폭원으로부터 제한되는 용적률 및 도로 사선 제한에 대해서, 지구 정비 계획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핸드북 P5 · 6을 참조하십시오.
쓰루미 시오다·혼마치 도리카이 나미 유도 지구 계획 핸드북(PDF:1,493KB)
계획도
명칭 | 쓰루미시오다·혼마치도리 거리 유도 지구 지구 계획 | |
---|---|---|
위치 |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시오타초 및 혼마치도리 | |
면적 | 약 3.7ha | |
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노 호 하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쓰루미 역에서 남쪽으로 약 0.7km, 쓰루미 강의 남동쪽에 위치해, 게이힌 공업 지역에 근접하는 전쟁 전부터의 주택지이다. 전재를 면하고, 전후의 급속한 시가화에 의해, 당 지구는 목조 주택이 밀집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좁은 도로의 미정비 등 방재성의 문제나 통풍, 일조 등의 주거 환경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협소한 부지가 많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 지구 계획에서는, 재건축을 촉진해, 건축물 등의 내진성의 향상이나 불연화에 의한 연소 방지, 좁은 도로의 확폭 및 녹화의 추진 등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하고 수분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 방침 | 방재성 및 주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연화가 도모된 주택 등에의 재건축을 도모해, 좁은 도로의 확폭 등에 의해, 여유 있는 도로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특히 지구의 골격을 이루는 도로의 길가는 여유로운 공간과 함께 재해시의 연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공간으로서 정비를 촉진한다. | |
건축물 등의 규제·유도의 방침 | 건축물의 재건축 등을 통해 본 지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물의 형태 등의 규제를 실시한다.또, 폭원 7m 미만의 도로 길가에 있어서는, 지정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 기준법 제68조의 5의 5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근거하는 특정 행정청의 인정을, 및 지정 건폐율 60%의 지역에 있어서는, 동법 제53조 제4항에 근거하는 특정 행정청의 허가를 운용해, 저층의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불연 건축물로의 재건축 등을 유도한다. 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적률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벽면 후퇴 구역에 있어서의 공작물의 설치 제한 및 울키 또는 사쿠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
녹화 방침 | 도로 길가 및 택지내의 적극적인 녹화를 도모해, 무성한 주택 지구의 형성에 노력한다. |
지구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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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2.9ha |
약 0.7ha |
0.1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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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적률 최고 한도 | 10분의 20 | 10분의 30 | 10분의 40 다만, 건축기준법 제52조제7항(※주1)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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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50m2 |
||||
다만, 본 규정이 정해진 때, 현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 또는 현재에 존재하는 소유권 그 외의 권리에 근거해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하나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벽면의 위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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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폭원이 4m를 넘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5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지 말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벽면 후퇴 구역에 있어서의 공작물의 설치 제한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의 벽면의 위치의 제한이 미치는 부분에는 담, 사쿠, 문, 간판 등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붕 및 비호 또는 전주 등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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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키 또는 사쿠의 구조 제한 | 울타리 또는 사쿠의 구조는 울타리, 울타리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다만, 문기둥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
(주 1)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항이 어긋나 있습니다.올바르게는 건축 기준법 제52조 제8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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